검색연산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검색어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지정해 주는 문자열 입니다.
검색연산자의 표현
검색연산자 | 사용사례 | 설명 |
---|---|---|
& |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
| | 검색어1 | 검색어2 |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
! | 검색어1 ! 검색어2 |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 | "검색어1 검색어2" |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검색어1 검색어2] |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검색어1 검색어2}^4 |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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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례
헌재재산
NEW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이 사건 감면제외조항의 적용대상은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인바, 목적의 공익성이나 국민 기초생활과의 관련성,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에 있어서 앞서 본 감면대상 재산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감면제외조항이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을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별 취급이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 이 사건 감면제외조항이 개정되어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6. 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되고, 2023. 12. 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4호 단서], 청구인들에 대한 재산세 산정에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에 위 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21. 6. 8. 법률 제18209호)에서 ‘위 개정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에 따른 결과일 뿐, 이 사건 감면제외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유흥주점영업장용 부동산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감면제외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5-06-27
2022헌바128
대법원판례
판례취득
NEW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계약 가액이 기준이므로, 후발적 감액은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25-06-26
대법원 2025두33327 기각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NEW 취득세 등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데 대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안내가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정사실 “2)항”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업무를 대행하던 법무사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에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날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5-06-25
감심2025-18 기각
감사원 결정례
심사재산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청구인은 1997. 3. 17. 쟁점주택을 사용승인 받아 4층만 예배시설로 활용하고 쟁점부분을 대학생 기숙사로 운영하다가 2021. 5. 31. 위 기숙사를 폐업하고 숙소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점, ② 선교사 숙소의 경우, 선교사들이 선교목적으로 해외 선교지에 파송되었다가 신병치료, 학교문제, 회의·교육 참석 등으로 일시 귀국하여 숙소로 사용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선교사 숙소를 사용하는 선교사들이 모두 청구인의 종교 목적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 숙소의 이용이 직무수행 성격도 겸비하여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6) ③ 1층의 선교사상담센터, 연구소, 연구원, 운영위원회실, 행정사무실 등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독교를 주체로 한 기후문제 논의, 기독교와 타 종교의 융합을 위한 종교활동과 관련한 연구, 회의나 지원업무 등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것인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 없는 점,7) ④ 2․3층의 세미나실 및 세계선교사회실은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인 예배 및 선교 활동8)을 위한 특별한 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종교의식, 선교 활동,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예배 및 선교 활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분을 해당 사업인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025-06-23
감심2024-73 기각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부동산에 관한 기부계약이 성립하면 해당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점, ② 청구인은 법원이 ‘기부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고주장하나, 화해권고결정문에서 기부계약이 무효라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에해당하고 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행위로서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기부계약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06-20
감심2024-770 기각
대법원판례
판례취득
NEW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
2025-06-12
대법원 2025두31960 기각
지방세 관련 공개자료Public data about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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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Frequently asked qu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