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연산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검색어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지정해 주는 문자열 입니다.
검색연산자의 표현
검색연산자 | 사용사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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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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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어1 검색어2] |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검색어1 검색어2}^4 |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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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정례
심사재산
NEW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2022. 6. 1. 기준 쟁점주택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별도로 그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내역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주된 상속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재산인 것이 명확한 점, ② 청구인 등 상속인은 동일 지분율로 쟁점주택을 상속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인 중 최연장자로서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점, ③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상속재산을 등기하여야 하므로, 해당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은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함으로써 상속 개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개인의 의견에 따라 조세법규를 달리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023-09-12
감심2023-449 기각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NEW 청구법인이 당초 일반세율을 적용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감액·환급한 후, 쟁점부동산을 중과세율(「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적용대상으로 보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을 지점설치용으로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취득세 등을 감액경정‧환급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거슬러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을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바,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2023-09-08
조심2021지5650 경정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처분청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기 이전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분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91조에서도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연혁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감면 제외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분법 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에 따라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였고, 그 감면세액은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를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23-09-07
감심2021-1078,1079(병합) 취소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재산
NEW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쟁점위탁자)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승인 고시 당시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도 없이 쟁점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달리 동 사업을 불법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이 건에 있어서는, 쟁점의제규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된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인 청구법인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893, 2022.10.2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할 것임. 다만, 쟁점토지 중 2017∼2019년 재산세 과세대상이 1공구인지, 2공구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7∼2019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인 2공구의 토지가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면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3-09-06
조심2020지0156 재조사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위치한 농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정사실 “6)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점, ② 청구인은 감면대상이 아닌 쟁점토지 취득에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족세액 등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023-09-05
감심2023-7 기각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위치한 농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정사실 “6)항”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점, ②청구인은 감면대상이 아닌 쟁점토지 취득에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족세액 등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023-09-05
감심2023-9 기각
지방세 관련 공개자료Public data about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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