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연산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검색어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지정해 주는 문자열 입니다.
검색연산자의 표현
검색연산자 | 사용사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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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
| | 검색어1 | 검색어2 |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
! | 검색어1 ! 검색어2 |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 | "검색어1 검색어2" |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검색어1 검색어2] |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검색어1 검색어2}^4 |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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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NEW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1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② 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10만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2025-04-18
조심2023지4136 기각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부의무자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위탁자를 이 사건 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세 납부의무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위탁자는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없는 점,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토지담보신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적용할지 여부는 취득세 납부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025-04-11
감심2023-638 기각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등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가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된 것도 아니어서 어차피 경작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원상회복 절차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은 2023. 4. 5. 체결한 매매계약(특약사항)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제거 등을 하였으며, 처분청(건축산업과)은 이 사건 토지의 현장확인을 하여 농작물 재배지로 적합하다고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에 이미 ‘농지’로 회복되었거나 적어도 ‘농지’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1,316㎡)에서 복토작업이 진행 중이던 현장사진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이 사건 쟁점토지(936.82㎡)만을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⑤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2년, 2023년 및 2024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취득 시기 전후 공부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을 모두 ‘농지’(답)로 보아 저율(0.07%)로 분리과세하였는바, 취득세를 부과할 때에만 ‘농지’(답)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⑥ 「농지법」과 「지방세법」이 모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판단하는 데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토지거래허가를 의결하였고, 2024년 3월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작물 재배에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지 외’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2025-04-03
감심2024-554 취소
대법원판례
판례취득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취득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님
2025-03-27
대법원 2024두65720 처분청 승소
대법원판례
판례재산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2025-03-27
대법원 2024두66884 처분청 승소
대법원판례
판례취득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의 귀속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만이 투자대상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운용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사항이나 투자설명서 등에서 볼 때 취득세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과 유상증자, 유상감자 등 일련의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2025-03-27
대법원 2024두65126 처분청 승소
지방세 관련 공개자료Public data about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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