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연산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검색어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지정해 주는 문자열 입니다.
검색연산자의 표현
| 검색연산자 | 사용사례 | 설명 |
|---|---|---|
| & |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
| | | 검색어1 | 검색어2 |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
| ! | 검색어1 ! 검색어2 |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 " | "검색어1 검색어2" |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 [검색어1 검색어2] |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 {검색어1 검색어2}^4 |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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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정례
심사재산
NEW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쟁점토지는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풀과 쇄석이 있는 등 나대지 상태이어서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2025-12-09
감심2025-1341 기각
감사원 결정례
심사주민
주민세 재산분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에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한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납부서는 청구인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자의 신고행위로 세율 및 납부세액 등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인 점, ② 청구인은 주민세 과세기준일(2020. 7. 1.)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 구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소에 대하여는 세율을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환경과)이 2020. 5. 21.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을하여 2020년 귀속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2020. 7. 1.) 현재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은 주민세 재산분을 중과세액으로 납부했어야 하는 점, ③ 세법상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5-12-08
감심2024-316 기각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①쟁점비용은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건축물 및 쟁점토지 면적 중 64.84%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쟁점비용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비용은 각 지역난방공사 분담금, 급수공사 분담금 등에 해당하는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취드겟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②다만,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면적 중 일부는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25-11-27
조심2023지5590 경정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친부와 별도 세대로 보기 위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2025-11-25
조심2025지0619 취소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①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주택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취득세 신고기한이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일을 가산세 부과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중과세율의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일 뿐, 유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새롭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2025-11-25
조심2025지0053 기각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공매대금 잔액을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처분의 당부
서울가정법원은 매각재산의 16.6% 지분을 포함한 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김○○의 상속분을 0.4286으로, 한○○와 청구인의 상속분을 각 0.2857로, 한○○의 상속분을 0으로 하여 상속분을 확정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24.10.7. 선고 2022느합1138 심판), 위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을 반영하면 한○○에게 매각재산의 공매대금 잔액이 배분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 금액이 더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게 한 매각대금 배분 처분은 서울가정법원 2024.10.7. 선고 2022느합1138 심판 결정을 반영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11-24
조심2024지3566 경정
지방세 관련 공개자료Public data about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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