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연산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검색어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지정해 주는 문자열 입니다.
검색연산자의 표현
| 검색연산자 | 사용사례 | 설명 |
|---|---|---|
| & |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
| | | 검색어1 | 검색어2 |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
| ! | 검색어1 ! 검색어2 |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 " | "검색어1 검색어2" |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 [검색어1 검색어2] |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 {검색어1 검색어2}^4 |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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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판례재산
NEW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과세관청 직권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주택이 있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
2025-12-11
대법원 2025두34851 처분청 승소
대법원판례
판례취득
NEW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취득 당시 지붕, 기둥, 벽이 있고 단전/단수 등 주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멸실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성질을 부인할 수 없음
2025-12-11
대법원 2025두34934 처분청 일부 승소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과 별도의 새로운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2025-12-09
조심2024지0729 기각
감사원 결정례
심사재산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쟁점토지는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풀과 쇄석이 있는 등 나대지 상태이어서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2025-12-09
감심2025-1341 기각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과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2023.10.16.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토대로 산정한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인데, 2023.10.16.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사용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894,040,390원으로 9억원 이하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2025-12-08
조심2025지0635 취소
감사원 결정례
심사주민
주민세 재산분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이 사건 부과처분에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한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납부서는 청구인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자의 신고행위로 세율 및 납부세액 등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인 점, ② 청구인은 주민세 과세기준일(2020. 7. 1.)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 구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소에 대하여는 세율을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환경과)이 2020. 5. 21.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을하여 2020년 귀속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2020. 7. 1.) 현재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은 주민세 재산분을 중과세액으로 납부했어야 하는 점, ③ 세법상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5-12-08
감심2024-316 기각
지방세 관련 공개자료Public data about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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