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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연산자 | 사용사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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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NEW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적격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분할에 따른 재산양수가 재산의 형식적 이전에 불과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취득세를 면제하여 적격분할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처분청은 법제처 유권해석15)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각 호의 사치성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도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범위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라는 문언에 충실하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④ 처분청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분법 전 「지방세법」제291조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분법 당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로 규정하여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 반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2020. 1. 15.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각 호와 같은 부동산 등을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4-10-10
감심2022-1654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NEW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재산은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 ②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취지는 합병에 따른 재산양수가 재산의 형식적 이전에 불과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취득세를 면제하여 적격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처분청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각 호의 사치성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도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의 적용범위는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라는 문언에 충실하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④ 처분청은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분법 전 「지방세법」제291조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분법 당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로 규정하여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 반면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2020. 1. 15.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의 적용대상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각 호와 같은 부동산 등을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4-10-10
감심2022-1653 취소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지소
NEW 이 건 부칙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른 효과는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부칙은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지방세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 건 부칙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두42668 판결, 같은 뜻임).
2024-09-05
조심2024지0351 기각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위 관계 법령과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 외 7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 대신하여 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 내역,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못한 점, ② 2001년에 실시된 2차례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해지증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라 이 사건 주주 중 L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뿐 명의신탁에 대한 법률적 효과를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15)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2024-09-03
감심2023-66ㆍ67(병합) 기각
대법원판례
판례주민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해당 전기안전관리자는 원고의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함 -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는 관련 법령인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설임 - 원고는 이에 전기안전관리자로 A를 선임하였고, A는 주 5일 출근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196㎡ 규모의 전기실에 마련된 사무공간에 상주하면서, 태양전지판 모듈 등의 상태 확인, 케이블 점검 등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함 - 따라서, A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에서 원고의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함 2) 이 사건 태양전지판은 태양이 에너지원으로 작동하여 에너지전환장치인 태양전지판을 통해 발생된 전기가 다른 장치에 공급되므로, 기본적으로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기계장치’에 해당함 -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하며, ‘동력’이란 자연의 에너지원이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된 힘으로서, 기계장치란 그러한 힘에 의하여 작동하는 도구를 총칭하고, 단지 운동역학적으로 이동하는 도구만으로 국한된다고 제한적으로 볼 것은 아님 - 그리고, 과세표준이 되는 기계장치는 애초부터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기계장치를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계장치 자체가 이동하거나 육안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되어야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님 - 행안부 예규에서 말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동력장치 없는 단순구축물인 태양전지판’은 이 사건 태양전지판인 고정형 태양전지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에 단순 부착하는 형태의 태양전지판(모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2024-08-29
대법원 2024두42765 처분청 승소
대법원판례
판례취득
A타워 취득세 과표에 ○○역 공사비용 포함 여부 및 과표산정 방식
1) ○○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용은 ○○역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호선 ○○역 혼잡도 시설개선 공사의 범위는 ○○역 내선 승강장 확장, 내부계단 신설, 편의시설 설치, 역무기기 교체 등으로 한정되는바, 이 사건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의무이행 사항에 연결통로 공사만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용 전부를 의무적 부담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에서 ○호선 ○○역 출입구 및 환기구 이전, 내부시설 위치변경, 공공보행 통로 설치 등은 보행환경 개선 및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이 사건 건축물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타워동 공용부분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안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이 사건 건축물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주차장 등으로 주택법 및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타워동 공용부분과 저층동을 일괄취득한 것을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로 보아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024-08-29
대법원 2024두43089 처분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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