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연산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검색어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지정해 주는 문자열 입니다.
검색연산자의 표현
| 검색연산자 | 사용사례 | 설명 |
|---|---|---|
| & |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
| | | 검색어1 | 검색어2 |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
| ! | 검색어1 ! 검색어2 |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 " | "검색어1 검색어2" |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 [검색어1 검색어2] |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 {검색어1 검색어2}^4 |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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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재산
NEW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토지에 건설되는 오피스텔·숙박시설·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은 공동주택 자체 또는 그 주거생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움.
2026-09-18
조심2026지0162 기각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재산
NEW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등”에는 재산세 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허가’뿐만 아니라, 대상 건축물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위 “허가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조심 2024지124, 25.12.2., 같은 뜻임).
2026-09-18
조심2026지0184 기각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재산
NEW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및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1년도~2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중 학교용 토지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토지 중 공원 및 녹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또한,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에서 착오로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대상 구분을 달리하였다고 할지라도 누락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고려시, 부과처분은 적법함
2026-09-18
조심 2026지0471 기각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재산
NEW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등”에는 재산세 부과 대상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허가’뿐만 아니라, 대상 건축물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신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위 “허가 등”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조심 2024지124, 25.12.2., 같은 뜻임).
2026-09-18
조심2026지0183 기각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NEW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정원플랜트의 사업장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그 일부를 빌려 철구조물 등을 생산한 것을 볼 때 정원플랜트의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법인은 정원플랜트의 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목적사업도 산업기계플랜트 제조, 철 구조물 제조 등으로 정원플랜트의 업종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창업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법인 전환 또는 사업의 확장으로 봄이 합리적
2026-09-17
조심2026지1229 기각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NEW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00.0.00.)부터 1년이 다 된 00.0.00.까지 이 건 전력공사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가 어떤 방법으로 이 건 전력공사 등을 방해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특별한 방해 없이 정상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
2026-09-17
조심2026지1192 기각
지방세 관련 공개자료Public data about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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