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연산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검색어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지정해 주는 문자열 입니다.
검색연산자의 표현
검색연산자 | 사용사례 | 설명 |
---|---|---|
& |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
| | 검색어1 | 검색어2 |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
! | 검색어1 ! 검색어2 |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 | "검색어1 검색어2" |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검색어1 검색어2] |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검색어1 검색어2}^4 |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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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NEW 청구법인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인수일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쟁점기간 동안 CCPM을 판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CCPM이 한국실정에 맞지 않아 실크로드텍은 판매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2015년초에 대여금 75%(83,091,631원)를 돌려받고 그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 인수로 보기 어려움
2025-09-10
조심2024지2084 취소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NEW 청구조합이 지출한 쟁점①~⑪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2025-09-08
조심2023지1632 재조사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재산
NEW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가 국가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번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쟁점토지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는 건축물 대장 상, 사실상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③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25-09-08
조심2024지1636 경정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NEW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2025-09-03
조심2025지1238 기각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NEW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이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2025-09-03
조심2025지0608 기각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NEW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이나 주식회사 OOOOOOO과 별개로 설립되어 이들 회사와는 다른 업종인 PC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이들 회사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승계받은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PC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2025-08-28
조심2024지3572 취소
지방세 관련 공개자료Public data about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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