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연산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검색어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지정해 주는 문자열 입니다.
검색연산자의 표현
검색연산자 | 사용사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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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
| | 검색어1 | 검색어2 |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
! | 검색어1 ! 검색어2 |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 | "검색어1 검색어2" |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검색어1 검색어2] |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검색어1 검색어2}^4 |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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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적격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분할에 따른 재산양수가 재산의 형식적 이전에 불과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취득세를 면제하여 적격분할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처분청은 법제처 유권해석15)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각 호의 사치성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도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범위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라는 문언에 충실하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④ 처분청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분법 전 「지방세법」제291조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분법 당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로 규정하여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 반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2020. 1. 15.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각 호와 같은 부동산 등을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4-10-10
감심2022-1654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적격합병으로 취득한 재산은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 ② 이 사건 감면 규정의 취지는 합병에 따른 재산양수가 재산의 형식적 이전에 불과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취득세를 면제하여 적격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처분청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각 호의 사치성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도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의 적용범위는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라는 문언에 충실하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④ 처분청은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분법 전 「지방세법」제291조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분법 당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로 규정하여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 반면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의 적용대상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2020. 1. 15.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의 적용대상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각 호와 같은 부동산 등을 이 사건 감면 제외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4-10-10
감심2022-1653 취소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재산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대법원 2007두7741, 2009.10.29.)으로「지방세법」제109조제2항의 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익적 목적에 이용되는 공공용 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본 건과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일반 공중에 이용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서 상 장래에 지자체의 1년 이상 무상 사용 예정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중에 있는 토지라면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 비과세의 취지 및 종전 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됨.
2024-09-26
부동산세제과-3318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재산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 재산세 감면 시 가격기준 적용 여부 회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기준 등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동주택의 가격기준과는 상관없이 재산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2024-09-26
지방세특례제도과-2423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재산
산업단지 내 공사현장사무실, 주차장 등 사용 시 직접 사용 여부 질의 회신
이 건 토지를 이 건 토지를 제조시설 부지(이하 ”연접지“라고 함)에 있는 공장 부지로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건 토지와 연접지가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건 토지와 연접지가 하나의 공장경계구역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는 이 건 토지와 연접지의 취득 경위·시기와 활용 현황, 연접지 내 제조시설과 이 건 토지 내 부대시설 간 물리적 또는 기능적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2024-09-25
지방세특례제도과-2405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취득
상속등기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납세의무에 관한 회신
상속인이 납부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조제1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상속인이 변경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24-09-20
부동산세제과-3222
지방세 관련 공개자료Public data about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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