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연산자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검색어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지정해 주는 문자열 입니다.
검색연산자의 표현
검색연산자 | 사용사례 | 설명 |
---|---|---|
& | 검색어1 & 검색어2 검색어1 검색어2 |
AND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검색어 사이에 & 기호 또는 공백 사용 |
| | 검색어1 | 검색어2 | OR 연산자로 검색어1, 검색어2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검색결과 보다 포괄적인 검색결과 조회 가능 |
! | 검색어1 ! 검색어2 | NOT연산자로 검색어1를 포함된 결과중 검색어2를 포함하지 않는 검색결과 원하지 않는 검색어를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데 사용 |
" " | "검색어1 검색어2" | 구문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가 100%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검색어1 검색어2] | 순서지키기 검색으로 검색어1, 검색어2 순으로 일치하는 검색결과 |
{}^ | {검색어1 검색어2}^4 | 근접검색으로 검색어1과 검색어2 사이에 단어(어절)가 4개 이하로 조회되는 검색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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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NEW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쟁점주택들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직권심리)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쟁점주택들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들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로 인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함을 겪은 사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25-02-24
조심2024지1201 경정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재산
NEW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만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025-02-24
조심2023지5629 경정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
NEW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수도요금의 부과·징수는 「수도법」 및 이에 위임을 받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등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부과처분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2025-02-20
조심2024지3551 각하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
NEW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경우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이 건 중과세율의 배제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쟁점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025-02-19
조심2024지1008 취소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NEW 창업 당시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은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3.6.14.)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 영위하던 업종인 제조업(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25-02-19
조심2023지4428 취소
대법원판례
판례취득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구 지특법 제31조 제5항 본문에서 말하는 “공급”이란 LH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2025-01-23
대법원 2024두55983 처분청 패소
지방세 관련 공개자료Public data about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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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Frequently asked qu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