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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연산자 | 사용사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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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이 사건 증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교리와 장정에서 ㈎㈏ 소속 개체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효율적인 종교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개체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에도 청구인이 종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수익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선유지비를 납부하는 등 관리하고 있는 점,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한 점, ⑤ 처분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에 해당될 경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유효한바 청구인이 ‘소유자’ 지위를 상실하여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을 ‘직접 사용’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11)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증여’12)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지재단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13)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4-06-27
감심2022-1577 취소
대법원판례
판례취득
영농조합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3년 미만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1) 세무조사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16. 6. 14. 원고의 사업장에 와서 취득세를 면제받은 토지의 사용현황을 살펴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바, 이는 단순한 사업장의 현황 확인에 불과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2019. 8. 27. 자 조사가 중복 세무조사 내지는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2)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동 ○○○-7) 일부 구간은 농지 진입을 위한 농로로 이용되고 있어 영농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구간은 음식점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영농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동 ○○○-9) 영농 사업을 영위하는 토지 등에 출입하는 농로로 이용된 부분은 영농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인근 음식점 주차장으로 이용된 부분은 영농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동 ○○○-10) 2016년 조사 당시 배 저장고, 농업용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고, 원고가 2017. 4.경부터 쌍별귀뚜라미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거래를 한 사실을 통해 원고가 해당 토지를 영농 용도로 3년 미만 사용하였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2024-06-27
대법원 2024두38292 처분청 일부 패소
대법원판례
판례취득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학교시설의 신축비용이 오피스텔 신축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학교시설 신축에 대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오피스텔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취득대가로 지급된 비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학교시설 신축을 위해 체결한 협약에서 원고가 학교시설을 신축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 공사중지, 준공불허가 등을 인·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비용은 오피스텔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함 이 사건 공사비용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시설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고, 학교시설이 마련되면 오피스텔 경제적 가치도 상승하므로 공사비용이 오피스텔 경제적 가치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음 국가 등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신축한 학교시설은 취득세가 비과세되었으나, - 과세물건으로서 학교시설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은 명백하게 구별되고, 전자에 대한 비과세가 후자에 대한 비과세로 곧바로 연결될 수도 없음
2024-06-27
대법원 2024두42079 처분청 승소
대법원판례
판례재산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면제 해당여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음 - 전체적인 현황은 수풀이나 수목이 우거져 있는 형태로 임야 내에 일부 등산로나 체육시설, 전망대 등이 설치된 이외에는 비교적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 운동기구,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인근 주민, 학생 및 교직원의 산책,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됨 - 이 사건 임야는 2020년 이전부터 원형지로 지정·관리되어 왔는데, 법상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고시되는 토지이므로 그 개념 자체로 교육·연구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님 -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장소에서 수업이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강의나 연구를 위한 기구나 실험장치가 없고 해당 장소는 이 사건 임야 전체 면적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야외수업은 매 강의마다 1,2회에 불과하여 일시적,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함 2) 신의성실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2024-06-17
대법원 2024두38582 처분청 승소
대법원판례
판례재산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1)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이며, 이 사건 고시는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 고시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고시로, 모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의 고시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도로, 소공원, 녹지로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고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어야 함 2)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감면 규정인 지특법 제84조 제2항은 2016. 12. 27. 개정된 규정으로 개정전 규정은 고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이고, 개정후 규정은 지형도면 고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경우’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임 2016년 귀속 재산세는 개정전 지특법에 따라 ’미집행된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함 2017~2020년까지 재산세는 개정된 지특법이 적용, ’미집행된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되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20. 8. 29. 준공인가를 받은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에는 미집행된 토지이므로 2017~2020년까지의 재산세 50%를 감면하여야 함 3) 이 사건 도로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도로는 2018년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2018년 내지 2020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함 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이 사건 처분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위법, 재산세의 50%를 경감하지 않은 위법, 이 사건 도로를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관련 법률규정은 문언 자체로 의미가 분명하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 없음에도 합리적 근거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함
2024-06-17
대법원 2024두35439 처분청 패소
대법원판례
판례취득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1)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쟁점 부동산은 상당 부분 공실인 상태에서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인가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특히 3층과 7층은 여전히 ‘업무시설’용도로 되어있어 교육연구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학교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3층에서 운영된 교육프로그램은 5일에 걸쳐 단기 운영되었는바,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건축법상 사용승인신청서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지 않고, 기존 용도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 - 4,5층은 일시적인 회의, 전시회, 면접 대기장소로 사용되었고, 상당 기간 공실 상태였으며, 7층은 심판청구 단계에서 원고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고, 기존 용도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 - 8,9,10층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장소’로 사용된 것은 맞으나, 실습 시간의 비중이 극히 적고(총 690시간 중 23.7시간), 실습 기간 중에 면접 대기 장소로 활용되는 등 일시적·부수적 장소로 제공됨 - 또한,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연구소)’로 되었으나, 실제로는 ‘학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등으로 운영되어 적법한 인가를 받고 교육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2)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는 동안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학교시설이 아님에도 학교시설에 해당될 것을 전제로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를 시행한바, 외부적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공사로 보기 어려움 -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진설계 진단 이후 공사 입찰 공고까지 10개월의 공백이 존재하고, 취득세 감면 이후 교육시설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24-06-13
대법원 2024두37138 처분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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