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조경공사비가 신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022-07-15
감심2020--1444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재산
NEW 2021.7.28. 확정된 판결로 상속부동산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2021년도 재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다납부 여부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022-06-30
조심2021지3375 기각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급 지급시 납세증명서 등 확인 여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공부상 면적만 감소할 뿐, 토지 면적의 실질적 감소가 발생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이 아닌 지적소관청에서 조정금을 지급 받으므로 토지 등 제공에 의한 반대급부로서의 금전, 즉 ’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022-06-30
지방세정책과-2778
대법원판례
판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2022-06-30
대법원 2022두37486 처분청 승소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재산
NEW 쟁점주택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아, 쟁점101호 전체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청구법인과 쟁점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이 건 공유자들이 쟁점주택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쟁점주택의 각 호별(쟁점101호 외 6개호)이 아닌 각자의 지분(청구법인 38.9%, ○○○ 11.9%, ◇◇◇ 12.7%, □□□ 11.9%, △△△ 12.7%, ☆☆☆ 11.9%)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을 포함한 이 건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등기를 마친 점, ② 처분청 또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이 건 공유자들에게 각 호실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하여 각 재산세를 부과한 점, ③ 만약 쟁점101호 전체를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려면, 쟁점주택 중 청구법인의 지분이 아닌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공유자들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법인을 포함한 이 건 공유자들은 이 건 심리일 현재(2022.6.20.)까지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구분하여 소유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 등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용도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을 구분하여 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22-06-30
조심2021지2958 기각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등면
NEW ① 1차 부과처분이 과세예고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 결과 취소된 이후, 특례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그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후 다시 하게 된 2차 부과처분의 당부 ② 2차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처분청이 당초 1차 부과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였고, 재결청인 우리 원은 그 절차상 하자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보아 1차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그 법률효과는 소멸하는 것이고 다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더라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②·③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2022-06-30
조심2021지1584 취소
지방세 관련 공개자료Public data about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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