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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지원사업을 위한 부동산거래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쟁점 토지의 매각과 같은 부동산 거래 행위를 사회복지지원 관련 목적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접 사용’은 쟁점 토지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는게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쟁점 토지를 매각한 것을 사회복지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서 목적사업을 하였다고 제출한 내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로 쟁점 토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며 청구인이 그 외에 별다른 내역14)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함.
기각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1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② 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10만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기각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부의무자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위탁자를 이 사건 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세 납부의무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위탁자는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없는 점,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토지담보신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적용할지 여부는 취득세 납부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업 중인 쟁점고급오락장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고급오락장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의미는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종교 목적 사업 자체 혹은 종교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할 뿐, 부수적으로 종교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단지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개발법 사항에 관한 의제 효과가 당연히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음
취소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등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가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된 것도 아니어서 어차피 경작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원상회복 절차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은 2023. 4. 5. 체결한 매매계약(특약사항)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제거 등을 하였으며, 처분청(건축산업과)은 이 사건 토지의 현장확인을 하여 농작물 재배지로 적합하다고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에 이미 ‘농지’로 회복되었거나 적어도 ‘농지’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1,316㎡)에서 복토작업이 진행 중이던 현장사진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이 사건 쟁점토지(936.82㎡)만을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⑤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2년, 2023년 및 2024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취득 시기 전후 공부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을 모두 ‘농지’(답)로 보아 저율(0.07%)로 분리과세하였는바, 취득세를 부과할 때에만 ‘농지’(답)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⑥ 「농지법」과 「지방세법」이 모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판단하는 데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토지거래허가를 의결하였고, 2024년 3월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작물 재배에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지 외’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기각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후 추징요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히 없다고 판단됨.
기각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의 귀속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만이 투자대상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운용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사항이나 투자설명서 등에서 볼 때 취득세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과 유상증자, 유상감자 등 일련의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