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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법규해석 민원은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3.1.11][행정안전부훈령 제227호, 2013.1.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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