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NEW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지원사업을 위한 부동산거래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쟁점 토지의 매각과 같은 부동산 거래 행위를 사회복지지원 관련 목적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접 사용’은 쟁점 토지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는게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쟁점 토지를 매각한 것을 사회복지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서 목적사업을 하였다고 제출한 내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로 쟁점 토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며 청구인이 그 외에 별다른 내역14)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함.
2025-04-22
감심2023-654기각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1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② 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10만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2025-04-18
조심2023지4136 기각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부의무자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위탁자를 이 사건 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세 납부의무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위탁자는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없는 점,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토지담보신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적용할지 여부는 취득세 납부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025-04-11
감심2023-638기각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재취득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는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025-02-27
2023헌바68, 2023헌바280(병합)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재취득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중과조항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 시 고율의 취득세율을 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법인 주택 취득의 본질적 속성,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의 필요성, 부칙조항으로 재산권 제한 완화 조치 마련, 과열된 주택시장과 법인의 주택 취득을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 실제 적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한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중과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부칙조항은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일련의 정부 주택정책 중 하나인 2020. 7. 10.자 보완대책 발표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보호와 중과조항 회피로 위 대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 예방 등을 고려하여 중과조항의 적용을 보완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완대책 발표일 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청구인의 신뢰는 특별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024-08-29
2021헌바131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재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024-05-30
2020헌마1311, 2021헌마10(병합)
대법원판례
판례취득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취득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님
2025-03-27
대법원 2024두65720 처분청 승소
대법원판례
판례재산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2025-03-27
대법원 2024두66884 처분청 승소
대법원판례
판례취득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의 귀속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만이 투자대상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운용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사항이나 투자설명서 등에서 볼 때 취득세나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과 유상증자, 유상감자 등 일련의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2025-03-27
대법원 2024두65126 처분청 승소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1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② 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10만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2025-04-18
조심2023지4136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재산
NEW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업 중인 쟁점고급오락장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고급오락장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25-04-03
조심2023지4794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NEW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후 추징요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히 없다고 판단됨.
2025-04-02
조심2024지1927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NEW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지원사업을 위한 부동산거래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쟁점 토지의 매각과 같은 부동산 거래 행위를 사회복지지원 관련 목적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접 사용’은 쟁점 토지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는게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쟁점 토지를 매각한 것을 사회복지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서 목적사업을 하였다고 제출한 내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로 쟁점 토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며 청구인이 그 외에 별다른 내역14)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함.
2025-04-22
감심2023-654기각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납부의무자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위탁자를 이 사건 건축물의 실질적인 취득세 납부의무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위탁자는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없는 점,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토지담보신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적용할지 여부는 취득세 납부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025-04-11
감심2023-638기각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 등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가능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된 것도 아니어서 어차피 경작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원상회복 절차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은 2023. 4. 5. 체결한 매매계약(특약사항)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제거 등을 하였으며, 처분청(건축산업과)은 이 사건 토지의 현장확인을 하여 농작물 재배지로 적합하다고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에 이미 ‘농지’로 회복되었거나 적어도 ‘농지’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1,316㎡)에서 복토작업이 진행 중이던 현장사진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이 사건 쟁점토지(936.82㎡)만을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⑤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22년, 2023년 및 2024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취득 시기 전후 공부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을 모두 ‘농지’(답)로 보아 저율(0.07%)로 분리과세하였는바, 취득세를 부과할 때에만 ‘농지’(답)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⑥ 「농지법」과 「지방세법」이 모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판단하는 데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토지거래허가를 의결하였고, 2024년 3월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작물 재배에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농지 외’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2025-04-03
감심2024-554취소
법제처해석
질의취득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 등)
이 사안과 같이 주거용 건축물만을 소유한 것은 전체 주택 중 일부를 소유한 것으로서 전체 주택의 일정 지분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호에 따라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주거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 중과를 위한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2024-11-26
법제처24-0772
법제처해석
질의취득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등 관련)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에 관계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2024-07-02
법제처24-0294
법제처해석
질의취득
상속인이 2013년 7월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하여 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법률 제12152호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상속인이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일 전인 2013년 7월에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2024-04-04
법제처23-0976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재산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쟁점 법인이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의 개발·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법인이 임대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라 한다면, 쟁점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다 봄이 타당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대상 임대주택이 건축 중인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감면 대상이라 할 수 있음
2025-03-18
지방세특례제도과-808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취득
매매용 미등록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취득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의 매매용 중고자동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2025-03-18
지방세특례제도과-804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
결손처분 취소 및 취소통지 없이 한 체납처분의 효력
결손처분 취소나 취소통지 없이 실시한 체납처분(압류)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위법하나, 그 사실만으로 이 건 압류를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압류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시효중단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2025-03-17
지방세정책과-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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