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취득
NEW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에 대한 감면 질의 회신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는 사업개시일 변경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기간 이후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24-03-29
지방세특례제도과-799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재산
NEW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024-03-19
지방세특례제도과-723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취득
NEW 매입약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일괄매입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LH가 매입 약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을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입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4-03-19
지방세특례제도과-726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재재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이질적 요소들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한다. ○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미리 고시된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위 검토 절차도 생략되므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비교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이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그 재산권 행사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024-01-25
2020헌바479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재재산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4-01-25
2020헌바484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재재산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2항 제5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당해 법인세 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세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4년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세 등의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세율, 세액공제ㆍ감면 규정 등을 확인ㆍ적용하여 지방세환급금 결정을 해야 하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환급절차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세 등의 경정 자료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을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서, 입법자의 이러한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세 등이 세무서장 등에 의해 감액경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납세자가 스스로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별도로 규율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신설된 것인 점,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지방소득세의 환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합하여보면,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023-08-31
2019헌가20
대법원판례
판례재산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2-29
대법원 2023두60636 기각
대법원판례
판례재산
NEW 증여를 원인으로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임야에 대해, 종중이 원고인 재단법인(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사실상 소유하는 임야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2-29
대법원 2023두59438 처분청 패소
대법원판례
판례취득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2024-02-15
대법원 2023두59636 기각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쟁점발전기가 이 건 건물에 딸린 시설로서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발전기는 주로 비상시 의료용기기 등을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이 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발전기에 해당한다거나,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발전기를 수선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2024-03-14
조심2023지4255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는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를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024-03-14
조심2023지5596
조세심판원 결정례
심판취득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내 ‘이혼’한 경우를 배우자가 소유하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전배우자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6.3.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재판상 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024-03-14
조심2023지2964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당시의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 성립일인 부동산 취득일 당시의 감면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 사건 규정 부칙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일 당시의 감면규정 및 최소납부세액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설령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이 사건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종전 감면규정과 신설된 최소납부세액 규정에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까지 종전 감면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최소납부세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준에 이르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4-01-11
감심2023-425기각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1)쟁점 임대아파트에 대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유효한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 임대아파트에 대해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축소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전 감면규정에 따르면 2016. 12. 31.까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 임대아파트의 사용검사일(2020. 7. 31.)까지 종전 감면규정의 취득세 감면요건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수준에 이르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쟁점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의 취득세 감면율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전 감면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또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등에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장기간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여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감면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임대아파트에 대해 종전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쟁점 일반분양아파트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에는 최소납부세제 규정이 없었으므로 쟁점 일반분양아파트의 취득세 전액이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일반분양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2020. 7. 31.)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 일반분양아파트의 취득세 감면도 사용검사일 기준의 최소납부세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점, ② 쟁점 일반분양아파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2호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규정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 일반분양아파트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4-01-09
감심2023-718기각
감사원 결정례
심사취득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내 조성 중이거나 미조성된 필지가 존재하는데도, 인정사실 “2)항”과 같이 과세물건별 취득 시기(사용승낙일 등)까지 지출된 공사비용 합산액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는 잘못된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단위면적당 조성원가가 부당하게 과소 산정된 점, ② 인정사실 “3)항”과 같이 잘못된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산정방식을 반복하여 적용함에 따라 사용승낙일이 늦어질수록 단위면적당 조성원가가 증가하는 오류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동일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내 과세물건의과세표준이 서로 다르게 산정된 점, ③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은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으로 기납부4) 되었는데도 이 사건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쟁점 비용은 인정사실 “4)항”의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사업비에 포함되어 지출이 예정된 비용으로 법인장부에 기재된 금액에 기초하여 산정되고 입증된 정당 금액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023-12-26
감심2022-108기각
법제처해석
질의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선택적으로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2023-07-17
법제처23-0443
법제처해석
질의등면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지방세법」 제35조 등 관련)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3-07-02
법제처23-0176
법제처해석
질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 등 관련)
공무원등이 과세자료법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023-06-27
법제처23-197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취득
NEW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에 대한 감면 질의 회신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는 사업개시일 변경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 기간 이후에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24-03-29
지방세특례제도과-799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취득
NEW 매입약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일괄매입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LH가 매입 약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을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입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4-03-19
지방세특례제도과-726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질의재산
NEW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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