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1호, 2024.1.24.)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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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 - 11

 

  지방세법7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124

 

행정안전부장관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2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1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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