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지1952(20241210) 취득세기각
쟁점창고는 공부상 및 사실상 현황이 모두 창고시설이므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4.1.10. 경기도 이천시 OOO 지상 주거용건축물 90.42㎡(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창고시설 30.6㎡(이하 “쟁점창고”라 한다) 및 부속토지 1,124㎡(이 건 주택 및 쟁점창고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창고를 이 건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쟁점창고를 포함한 쟁점부동산 전체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 쟁점창고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12%,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4.4.16. 쟁점창고는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용도가 창고시설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창고에 대한 취득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여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의 세율(8%)에 해당하는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이천시 OOO 인근에서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 건 주택은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및 그 실제 이용용도가 주택인 반면, 쟁점창고는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및 그 실제 이용용도가 모두 창고이다.
이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 건 주택은 OOO원, 쟁점창고는 OOO원으로 매매가격을 별도로 산정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가 2024.1.10.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쟁점창고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중과세율을 적용한 납부서를 발급하였다.
청구법인은 같은 날 사업부지내의 다른 부동산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처분청이 발급한 납부서대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주택 여부는 공부상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1지823, 2012.4.26., 같은 뜻임).
쟁점창고는 앞에서 기재한바와 같이,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및 실제이용 현황 모두가 창고시설로, 이는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며,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위한 철거가 예정되어 향후에도 주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창고가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2호에서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호에서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주택과 창고가 취득 당시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경우에, 창고를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바 있고(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301 판결 등, 같은 뜻임),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들도 주거용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사회경제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이상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90.5.22. 선고 89누2363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창고의 경우, 이 건 주택과 동일한 지번에 위치하고 있고, 같은 구획 내의 한울타리 내에서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해당하여 이 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 보이는 점, 지난 3년 동안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이 건 주택의 부속시설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창고는 공부상 및 사실상 현황이 모두 창고시설이므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O를 본점으로 하여, 민간근린공원사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9.8.2. 설립된 법인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창고는 이 건 주택과 별도로 작성되어, 그 표제부에는 아래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2011.7.14. A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2020.8.11. 매매를 원인으로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2024.1.10.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창고 표제부 주요 기재내용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전소유자 BBB가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동안 납부한 세금은 재산세(주택),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외에는 없고,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내역도 없다.
(라) 주민등록등초본 자료에 의하면, 쟁점창고를 최초로 소유권보존등기한 AAA은 2010.12.28.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하였다가 2020.8.11. 전소유자 BBB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 경기도 이천시 OOO로 전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과 쟁점창고의 건축물대장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 건 주택은 건물명칭을 1동으로 한 일반 목구조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은 90.42㎡이고, 쟁점창고는 건물명칭을 2동으로 한 경량철골구조의 창고시설로 연면적은 30.6㎡인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건물을 일반목구조의 단독주택 90.42㎡와 철근큰크리트구조의 창고시설 30.6㎡로 별도 표시하였고 매매가격 또한 특약사항에서 각각 금OOO원과 금OOO원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창고가 신축되어 최초로 가격이 공시된 2012.1.1. 기준부터 건물면적은 이 건 주택과 쟁점창고의 연면적을 합한 121.02㎡, 대지면적은 전체 면적인 1,124㎡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공시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2024.4.23. 쟁점부동산을 현지조사후 작성한 출장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이 건 주택과 쟁점창고가 동일한 지번에 위치하고 있고 출입구가 한 곳이며 현지조사 당시 공실인 상태인 사실이 나타난다.

(자) 국토교통부가 발행한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주택이 창고 및 동식물관련시설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창고 및 동식물관련시설이 주택과 구분되어 장기간 독립된 기능(주용도)을 수행하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용도로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경우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조심 2020지0326, 2020.9.3.,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창고는 공부상 및 사실상 현황이 모두 창고시설이므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주택은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에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점,
쟁점창고는 이 건 주택과 동일지번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나의 출입구를 사용하며 1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나고,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2호 및 제13호에서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물품저장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부속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창고는 그 용도 및 기능에서 이 건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보이고 개별주택가격 또한 이 건 주택과 쟁점창고의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공시된 점,
비록 이 건 주택과 쟁점창고가 독립된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건 주택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이상 이를 별개의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1990.5.22. 선고 89누2363, 판결, 같은 뜻임),
쟁점창고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AAA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전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전소유자인 BBB 및 청구법인의 경우 보유기간 동안 처분청에 사업소분 주민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는 이 건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이 건 주택과 하나의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