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326(20200903) 취득세기각
①이 건 창고는 농업용 시설로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건축물이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인지 여부 ③가산세를 면제(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와 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8.9.21. OOO건축물 가동 84㎡(이하 “이 건 창고”라 한다) 및 나동 182.23㎡(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하고, 이 건 창고와 합쳐서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8.9.28.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고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가 2019.7.15.부터 2019.7.19.까지의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임을 확인하여 통보하자, 처분청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9.10.11. 청구인들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9.10.8. 이 건 창고는 ‘농업용 창고’로 활용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2019.10.11.)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2019.11.5.)에 불복하여 202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2018.9.21. 취득한 이 건 창고는 주거용이 아니고 농업용 창고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논농사와 고추 등 밭농사 등 농업을 주로 영위하는 자경농민으로서 농자재와 수확물을 보관하는 등 이 건 창고를 농업용으로 활용하였고, 해당 창고는 주거용으로는 사용된 적이 없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 창고가 주택으로 기재(이후 창고로 수정됨)되어 있었으나 실제 해당 창고는 주거시설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전형적인 창고형태이고, 준공될 당시의 설계도면에서도 ‘창고’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건 창고는 그 실질이 농업용 창고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창고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일부는 환급되어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동일한 경제적 효용이 미치는 범위로서 1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뜻한다.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5025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 건 토지에는 용도가 상이한 2개의 건물(이 건 창고, 이 건 주택)이 존재하고, 이러한 두 건물을 경제적 용법이 주거용과 농업용으로 전혀 다르므로 1구의 범위는 동일한 경제적 용법에 제공된 부분인 주거용으로 제공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건 토지에서 주거용으로 제공된 부속토지만이 주거용으로 제공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농업용 창고로 제공된 건물의 부속토지 부문은 제외되어야 한다. 1구내에 용도가 서로 다른 건물이 혼재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안분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안분기준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용도가 다른 지상건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부 토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안분기준은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조심 2017지1096, 2018.3.29., 같은 뜻임). 따라서, 1구의 토지상에 주택과 농업용 창고가 서로 다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존재하는 이상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속토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건 토지를 안분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부속토지 면적(833㎡) × 주택연면적(182.23㎡)/[주택+창고면적(266.23㎡)] = 570.14㎡(고급주택 부속토지 면적기준인 대지면적(662㎡) 이내임
결국, 이 건 토지에는 경제적 용법이 상이한 즉, 주거용과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2개의 건물이 존재하므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방세법령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안분하면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570.14㎡이므로 고급주택 면적기준(662㎡)에 미달하는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주택이 준공될 당시인 2018.9.21. 단독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될 당시 건물시가표준액이 9천만원이 초과하는지 여부는 일반인들이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의 고시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신축건물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가율 등을 파악하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이 건 창고를 농업용 창고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이 건 창고는 단독주택(창고)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1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이 건 창고의 용도를 농가용 창고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건 창고는 단독주택에 마당에 있어 언제든지 이 건 주택의 부속 창고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 건 창고를 농업용 시설로 볼 수 없다.
(2)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거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구의 건물이라 함은 비록 여러 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구역안에 있으면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는 건물은 모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라 함은 건물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실상 제공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말하고 이러한 1구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따라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에 관계없다 할 것이다(감심 2001-139, 2001.11.13. 같은 뜻임).
고급주택의 요건인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은 건물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닌바, 어느 건물의 창고, 차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건축되어 있고 외형상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된다면 이는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로 보아 그 면적은 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480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그 대지면적이 813㎡, 개별주택가격이OOO원, 건축물 시가표준액이OOO원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이 건 창고는 단독주택(창고)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11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이 건 창고의 용도를 농업용 창고로 변경되었다고 할지라고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구의 건물이 비록 가동, 나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과 동일지번, 동일구역 내에 있는 이 건 창고는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이 건 창고는 단독주택에 마당에 있어 언제든지 단독주택의 부속 창고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이 이 건 창고를 농가용 창고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10350 판결,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창고는 농업용 시설로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건축물이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대상인지 여부
③ 가산세를 면제(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창고와 이 건 주택은 모두 하나의 필지(OOO)에 위치한 건축물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9.8.5.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OOO원의 과세예고를 통보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10. 이를 불채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8.9.21. 이 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8.9.28.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 건 토지의 이동연혁은 다음의 <표>와 같다.
(라)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 건축물의 대지면적 813㎡, 연면적 266.23㎡, 주용도는 단독주택, 건축물 현황은 가동[단독주택(창고), 일반철골구조], 나동(2층, 단독주택, 일반목구조)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될 당시인 2018.9.21. 건축물 취득가격은 OOO원, 이 건 토지의 2018.5.31. 공시가격(기준일 2018.1.1.)은 OOO×813㎡)이고, 2018.10.31. 공시가격(기준일 2018.7.1.)은OOO×813㎡)이다.
(바) 청구인들은 2019.8.7. 이 건 창고의 용도변경허가(변경전 : 단독주택(창고), 변경후 : 농가용 창고)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8.9. 이를 허가·통지하였다(건축과-OOO, 2019.8.9.).
(사) 이 건 건축물의 사진(촬영일 : 2019년 3월)은 다음과 같다.
(아) 출장복명서(2019.9.23.)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자가 2019.9.23. 이 건 창고를 방문한 결과 해당 창고의 내부에는 고추가 건조 중이었고, 비료 및 농자재가 적재되어 있었으며, 건축물 주변으로 경계석이 둘러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자) 경정청구 거부처분(2019.11.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창고는 농업용 시설로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고, 이 건 토지에서 주거용으로 제공된 부속토지의 농업용 창고로 제공된 이 건 창고의 부속토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50252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이 건 창고는 최초 등기될 당시부터 단독주택(창고)으로 기재된 채로 이 건 주택과 연결되어 있었던 점, 사진자료 등을 살펴보면 이 건 창고의 내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이 건 주택과 사실상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보이는 점, 이 건 창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저온 창고, 상온 창고, 농기계보관용 창고 등 농업용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지방세법령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면 고급주택의 대지면적 기준(662㎡)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창고가 이 건 주택과 사실상 1구의 주택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를 포함한 이 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주택은 그 준공시점인 2018.9.21. 시점에 단독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인들이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해당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1035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신고․납부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등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3)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