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2지0858(20221121) 취득세취소
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8.5. OOO 토지 8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배우자 AAA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감정평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7. 법령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22.3.8.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쟁점감정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1.8.5.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도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판결(OOO 판결)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알려주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에 의하여 징수하는 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등에 대한 안내는 법령상 의무가 아닌 일종의 행정서비스에 해당하여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취득자가 정당한 신고절차에 맞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한 정당한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되어야 타당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고납부 세목의 특성상 과세표준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토록 한 취지는 퇴색될 수 있으며(부동산세제과-3449, 2021.12.23.),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입증하고 있고, 납세자가 이 감정평가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은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행위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한 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취득세가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한 쟁점감정평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지방세법(2021.12.7. 법령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8.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증여계약서에 의하면, 2021.8.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 AAA로부터 증여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때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은 2021.8.3.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기로 서명하고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AAA, 감정평가목적은 일반거래(세무서 제출용), 기준가치는 시장가치, 기준시점은 2021.8.3.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의 단가는 OOO원, 전체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8.5.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 조회시스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당 OOO원이고, 면적으로 환산하면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그 신고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과세형평상 불합리해 보이며,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지1527, 2019.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