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1527(20191128) 취득세취소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6. OOO 소재 주상복합용도 건축물 195.58㎡(지하 1층 창고 65.7㎡, 1층 소매점 62.86㎡, 2층 주택 67.02㎡) 및 그 부속토지 123.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감정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9.19.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0.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기로 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2017.10.23. 현재 이 건 부동산의 가치를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7.11.6.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잘못 신고하였던 것이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신고한 가액의 의미는 취득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말하므로 증여로 인해 무상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무상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신고․납부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만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신고·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쟁점감정평가액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17.11.6.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에서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이 2017.10.24. 현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위 주식회사 OOO 법인은 토지를 OOO원, 건물을 OOO원 합계 OOO원으로, 위 주식회사 OOO은 토지를 OOO원, 건물을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증여세 과세표준 내역 및 증여세 결정통지서를 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OOO원으로, 증여재산 공제액은 OOO원으로, 증여세 결정세액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7.11.6.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나,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무상취득인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