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완납증명은 납세완납의 사실증명에 불과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발급이 가능하나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규정한 것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정한 규정이다.
「
지방세법 제39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등의 발급에 따른 발급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납세완납증명은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완납증명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완납증명의 발급신청을 납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다.○ 을설납세완납증명은 본인 또는 제삼자를 포함한 모든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납세완납증명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민사소송법 제602조」에 의하면 강제 경매 신청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에 대한 1년의 조세기타공과금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며 「
동법 제602조제2항」에 의하면 전술한 요건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공부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그 증명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납세완납증명은 본인 또는 제삼자를 포함한 모든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갑설”이 타당함.
1. 전북세정 1268-322(83.6.10)호와 관련임.2.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은,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 납세완납의 사실증명에 불과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발급이 가능한 것임. 다만,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규정한 것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한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