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지2490(20260408) 취득세기각
처분청의 비과세감면통지서를 신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로, 2020.7.31. 청구법인 소유의 경상남도 창원시OOO무상귀속분 토지 218,872.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지목변경한 후, 2020.9.25.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18. 처분청으로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OOO토지 15,678.1787㎡와 같은OOO외 32필지 토지 19,743.700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양여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쟁점②토지를 무상양여받아, 쟁점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의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대상(감면율 85%)인 것으로 보아, 2025.8.12.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60,765,44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하고, 가산세 OOO원을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취득세 과세비율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를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비과세(감면)통지서’ 및 ‘취득세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로 적용하긴 했지만, 본세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2) 그러나 이 건 가산세의 경우 처분청이 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비과세(감면)통지서’를 발급한바, 이는 구두에 의한 약속이 아닌 공식문건으로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귀책이 없는 점, ③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한 점, ④ 처분청은 당초의 견해표명(비과세)에 반하는 처분(85% 감면)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 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 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 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같은 뜻임).
(2) 다만,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청구법인에 쟁점토지의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잘못 안내하였다거나 법령 해석 등을 그르쳐 청구법인의 감면 신청을 잘못 수리하고 취득세 감면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 보호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 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및 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등,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로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급부로 쟁점②부동산을 무상양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적용을 착오한 것임이 명확하여 비과세(감면)통지서’를 발급한 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같은 뜻임).
(5)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 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신고·납부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지방세법령의 규정을 알지 못한 사유만으로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의 견해표명(비과세감면통지서)를 신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20.9.25. 쟁점①토지를, 2020.12.18. 쟁점②토지를 각각 취득하고 처분청에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는 아래 <표1>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서 주요내용
○○○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로 적용한 비과세(감면)통지서’ 및 ‘취득세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두762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견해표명(비과세감면통지서)를 신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법령해석 등을 잘못하여 청구법인에게 지방세 비과세결정 통지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940 판결, 같은 뜻임), 이를 근거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발급한 납부서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지292, 2016.9.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9.8.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6.9.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