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5761(20230424)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신탁법인에게 이전한 이 건 토지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 신축․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인 OOO지식산업센터 1차 OOO㎡(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7.4.10.부터 2017.11.30.까지 이 건 토지를 3회에 걸쳐 연부로 취득한 후, 위 기간 동안 연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해당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위탁자인 청구법인과 수탁자인 AAA 주식회사(이하 “신탁법인”이라 한다)는 2017.11.30.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건 토지와 그 신축사업의 권리를 신탁법인에게 이전하였고, 이후 신탁법인은 2017.11.30.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2017.12.1.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주체를 본인으로 변경한 후, 2019.12.19.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6.29.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50%)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1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 규정에 따른 매각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신탁법인 간에 체결된 이 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이후 신탁재산을 처분(분양․임대)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신탁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신탁법인에게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상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인은 2017.11.30. 현재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관계자 변경허가(2017.11.30.) 및 설립 변경승인(2017.12.1.)까지 모두 받은 후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이 건 지식산업센터 설립 주체는 청구법인에서 신탁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이처럼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기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법인에게 이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신탁법인에게 이전한 이 건 토지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 신축․매매 및 임대업, 시장운영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6.1.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8.4. 처분청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11.9. 다음과 같이 신설승인 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할 때마다 그 연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ㆍ납부현황
OOO
(라) 청구법인과 신탁법인은 2017.11.30. 이 건 토지의 신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17.11.29. 처분청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지위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승인 하였다.
OOO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017.11.30.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17.11.30.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관계자 지위를 청구법인에서 신탁법인으로 변경수리 하였고, 이후 신탁법인은 공사착공을 하여 2019.12.19.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 설립 주체가 청구법인에서 신탁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도 신탁법인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1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서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납세의무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7.11.9.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을 받고 2017.4.10.부터 2017.11.30.까지의 기간에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동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17.11.30. 신탁법인에게 관리형토지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을 하였고, 2017.12.1. 신탁법인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를 변경하였으나, 해당 신탁의 목적은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이 건 토지 위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처분․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신탁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마)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매각ㆍ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법령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부 칙>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 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