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2863(20220712) 취득세취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0.4.2. 청구인들의 모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OOO소재 건물 OOO㎡ 및 토지(주차장) OOO㎡ 중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100분의 15 지분에 해당하는 건물 OOO㎡ 및 토지(주차장)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0.9.21.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1.3.16.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 OOO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5.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던바, 당연히 취득세 과세표준도 쟁점감정평가액으로 동일하게 신고해야 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2) 이는 사전에 세무사 등에게 알아보지 않고 청구인들의 부주의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이므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라면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인용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례는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라면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일 뿐이다.
(3)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제출한 이상,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신고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신고가액인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0.4.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20.9.19.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3분의 1씩을 각각 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0.9.2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보면, 취득사유는 ‘상속(농지외)’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AAA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신받은 감정평가서(작성일자 : 2020.8.1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감정평가 내용이 확인된다.
OOO
(마) 쟁점부동산과 별개로 청구인 aaa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OOO㎡ 토지에 대하여, aaa은 쟁점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2020.9.25. 그 감정가액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가, 2021.5.20. 시가표준액 OOO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군수는 2021.6.2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그 경정청구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인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그 신고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과세형평상 불합리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비록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그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