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1지2337(20211217) 취득세취소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감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0.30. OOO소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5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11.23.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21.1.18. 다시 종전 거주지로 전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른 감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21.4.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10.30.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 50%를 감면받은 후 2020.11.23.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가족들과 같이 실거주하고 있으나 종전 거주지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2021.1.18. 종전 거주지로 청구인만 주소를 이전하였던 것인바, 이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소만 옮겨놓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20.10.30. 쟁점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 50%를 감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1.1.18. 주민등록상 종전 거주지로 다시 전출하였던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는 ‘상시 거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감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감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0.3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5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 취득 전후로 청구인의 주소변동 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다) 2021.4.22. 발급된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주민등록등본 자료에 따르면, aaa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aaa는 자녀 bbb, 자녀 ccc과 함께 쟁점주택에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그 세대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무주택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종전 거주지로 청구인만 전출한 사유가 종전 거주지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종전 거주지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 OOO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11.23. 쟁점주택에 전입했다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21.1.18. 다시 전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1.4.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이 건 추징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의 ‘상시 거주’의 괄호 규정과 유사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와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규정이 있고, 제16조 규정은 2018.12.24. 일부 개정을 통해 감면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면서 ‘상시 거주’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던바, 이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출처 : 행정안전부)의 주요내용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20.11.23.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21.1.18. 다시 전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2020.11.23.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을 하였다가 2021.1.18. 종전 거주지로 청구인만 전출한 것은 종전 거주지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20.11.23.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거주함으로써 ‘상시 거주’를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법률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전입하였다가 주민등록상으로만 다시 전출한 경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규정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서, 그 제4항 제1호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거주의 시작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를 유지하지 않은 채 중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함으로써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임대하거나 공실 상태로 두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추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