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0259(20210414) 취득세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11.13.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30,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9.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OOO의 장부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쉽게 합병하고, 적격합병으로 인정받고자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합병하기 전에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종전주주에게 지급한 금전은 이 건 주식의 대가가 아니라 합병을 통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합병으로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부담하였음에도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OOO만 있는 1인기업이고, 별다른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회사로서 그 특성상 대표이사인 OOO가 이 건 주식의 취득을 주도하였고, 그에 따라 OOO명의로 이 건 주식의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사실상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OOO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결론적으로 동일한 세액이 납부되었는바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OOO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8.11.13.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조세이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은 2003.3.6. OOO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은 2014.11.28. OOO본점소재지로 하고, 주식회사 OOO이 건 주식발행법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및 그에 부수한 모든 권리의 취득․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13.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자신이라고 보아, 2019.1.14. 이 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2.17.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합병한 후, 이 건 부동산을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1항 및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OOO(최저한세)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9.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 제53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그 취득 목적이 무엇이든 2018.11.13.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히 제한되므로 취득목적 등에 따라 취득세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한 이상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실관계 등을 착오하여 2019.1.14.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세액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이후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취득세 상당액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것으로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2018.12.17. 이 건 주식발행법인을 합병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OOO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계산식 생략)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