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1383(20201102) 등록면허세취소
①기술거래사 면허업무와 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사실상 기술거래사 면허업무와 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그 근무기관의 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29. 산업통산자원부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기술거래사 면허번호 제2017-2호, 이하 “쟁점면허”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쟁점면허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0.1.1. 쟁점면허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2020.1.10.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도 등록면허세 OOO(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근무하고 있는 OOO사무소 소재지가 처분청 관내가 아닌 OOO이 건 등록면허세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20.1.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6. 이를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거래업무를 수행하는 OOO근무하며 기술거래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18.9.1.부터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조정 등을 수행하는 OOO근무하며 기술거래사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2020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기술거래사와 무관한 직장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로 보아 청구인이 2020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등록면허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에서 기술거래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에 의하여 등록면허세가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기술거래사 등록대상자는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서식 제5호]의 등록원부에 기술거래사의 소속기관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속기관이 있는 납세자는 그 소속기관의 사무소 소재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되며, 청구인은 2020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에 따른 기술거래사 등록원부에 OOO소속기관으로 등록하고 있어, 그 소속기관의 사무소 소재지가 처분청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기술거래사 면허업무와 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사실상 기술거래사 면허업무와 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그 근무기관의 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12.29. 산업통산자원부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기술거래사 면허번호 제2017-2호)을 하였다.
(나) OOO2019.12.18. OOO구청장에게 2020년 기술거래사 등록면허세 서울특별시 과세자료를 일괄 송부하였고, OOO구청장은 2019.12.19. 청구인 관련 자료를 포함한 아래 자료를 송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쟁점면허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0.1.1. 쟁점면허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2020.1.10.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도 등록면허세 OOO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년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근무하고 있는 OOO사무소 소재지가 처분청 관내가 아닌 OOO이 건 등록면허세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20.1.2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6. 이를 기각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0.2.18. OOO에게 위(나)의 관련자료에 대하여 2020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현황을 다시 요청하였고, OOO2020.2.24.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9.9.부터 2017.7.27.까지는 OOO등에서 근무하며 아래와 같이 기술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9.1.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는 OOO등에서 근무하며 아래와 같이 기술거래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OO근무관련 경력증명서>
<OOO근무관련 재직증명서>
(사) 청구인이 재직중인 OOO청구인 채용 관련 공고문(제2018-2회)을 보면 기술거래사 자격증 소지를 자격요건 또는 우대한다는 조건이 없고, 정책기획, 예산배분·조정, 분석·평가성과, 예비타당성조사 및 미래예측 등 기술거래사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2020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재직중인 OOO주사무소를 2019.12.30. OOO로 이전하였고, 그 등기사항증명서상 이전등기일은 2020.1.5.로 확인된다.
(자) 청구인이 2020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재직중인 OOO정관상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다.
(차) 청구인의 2020.8.19.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이력을 보면 2016. 9.30. OOO로 전입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기술거래사 면허업무와 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면허를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인 성격과 등록이라는 면허의 효력이 등록 말소되기 전까지 계속되는 행정행위에 의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조심 2011지258, 2012.3.5. 결정 등, 같은 뜻임) 바, 청구인의 쟁점면허는 등록행위 자체로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쟁점면허의 사용·수익여부는 납세의무 성립과 무관한 점, 2020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쟁점면허는 유효한 면허였고, 쟁점면허 등록증 등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어 2020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에 그 유효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20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쟁점면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1년 이상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면허와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사실상 기술거래사 면허업무와 무관한 기관에서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그 근무기관의 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5조 제2항 제1호에서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청구인 채용관련 공고문(제2018-2회)을 보면 기술거래사 자격증 소지를 채용자격요건 또는 우대한다는 조건이 없고, 정책기획, 예산배분·조정, 분석·성과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및 미래예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연구인력을 채용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채용된 후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기술거래사 업무와는 무관한 업무를 수행 중인 점, 청구인이 재직중인 OOO법인등기부 및 정관상 주요업무를 보면 기술거래사의 주요업무인 기술이전·사업화 등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해당 면허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2020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를 등록면허세 납세지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2)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지)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제35조(신고납부 등)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
<4종>
19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2016.12.30. 신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④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술평가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말한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4.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정책ㆍ기획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5.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6. 해외 또는 민간 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법 제1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령 교육
2. 기술마케팅 및 경영 교육
3. 기술이전ㆍ사업화 실무 교육
4.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기술거래사의 등록 절차와 교육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6)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2016.6.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1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거래"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기술이전 또는 기술이전의 중개·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평가"라 함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거래사"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해 다음 각 목의 전문적인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나. 기술이전의 중개·알선업무
다. 기술의 조사·분석업무
라. 공급기술 및 기술수요 탐색·발굴업무
마. 기술시장의 조사·분석업무
바. 위 각호의 사후관리 업무
사.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등의 제반업무 지원
4. "등록수수료"라 함은 거래사로 등록하는 자가 제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5. "등록교육"이라 함은 거래사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5조(거래사 등록업무의 위탁) 법 제39조 및 영 제4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 등록 및 관련 부대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제12조(등록수수료 납부 및 등록증 교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기 제2항에 규정에 의해 기술진흥원의 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라 거래사 등록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술거래사등록원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거래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연번 | 등록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기관 | 연락처 | 등록일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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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5호] 기술거래사 등록원부
[별지 서식 제6호]
등록번호 제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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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사 등록증 | ||
| 사진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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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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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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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거래사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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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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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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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