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2156(20200611) 취득세기각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7.8. 제2015-158호로 지정고시한 ‘OOO’의 사업시행자이자 단독 입주자로, 2015.8.28. 그 산업단지 부지 전체인 OOO 토지 165,508㎡ 및 지상 건축물 1,667.9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2015.8.31.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OOO 도세감면 조례」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및 「OOO 도세감면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60 경감대상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100분의 25만 신고·납부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3.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감면 주체에 대해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단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하였을 뿐 달리 그 지위를 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산업단지 내 토지 및 건축물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도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 및 산업단지 입주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므로 같은 법 제180조에 따라 감면율이 높은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 등의 수급시설을 직접 조성하여 입주할 목적으로 이 건 산업단지를 개발한 것으로,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달리 산업단지 지정 고시 당시부터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시행자이자 입주기업의 지위를 모두 가지며 산업단지 (토지)준공 전에 산업단지에 건설할 건축물 등의 건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의 감면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면 입주기업의 지위에서의 감면은 영구적으로 적용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진다.
2016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제78조 제4항의 감면대상을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 개정하였다고 하여 이 건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승인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이자 입주기업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당사자를 배제하려는 입법취지는 전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산업단지 시행자의 지위에서 산업단지 조성, 분양,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이고, 같은 조 제4항은 산업단지를 조성․개발한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맺은 제3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즉 산업단지 준공 이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로부터 1개월 후 산업단지 준공 전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감면 대상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를 조성ㆍ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2016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제78조 제4항의 감면대상을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 개정한 것은 해당 조항의 감면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O’에 대해 2015.7.8. 제2015-158호로 지정고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위 고시에 따라 위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그 곳에 단독 입주하여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의 감면(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산업단지 시행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100분의 35)의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7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1.1.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면서 동 조항은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체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 한정하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에 미루어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가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위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마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법률 구성상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지방세법」에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즉 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규정만 두었다가, 1997.8.30. 산업단지 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현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산업단지 시행자에 대한 종전 규정을, 같은 법 제4항은 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한 종전 규정을 각각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입법 연혁에도 부합하는 점, 최근 2016.1.1. 법률 제13637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제78조 제4항의 감면대상을 사업시행자이외의 자로 한정한 것도 위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1.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1.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과세면제)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者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산업단지내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제7조의2(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취득세를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25(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