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1712(20191107) 재산세기각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7.5.11. 분할로 인하여 OOO에서 공유자본인 지분 전부(992분의 363)를 같은 동 OOO로 이전한바, 같은 동 OOO 중 공유자 지분 992분의 363과 OOO는 같은 토지이고, OOO와 같은 동 OOO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중복부과에 해당하며, 같은 동 OOO의 사실상 소유자는 주식회사 OOO이다.
같은 동 OOO에 등재되어 있는 지분소유권에 대한 등기등록 신고의무자는 주식회사 OOO바, 청구인이 신고할 법률상의 권리나 의무가 없어 신청할 수가 없으므로, 등기상의 형식적 내용만을 보아 같은 동 OOO의 재산세(지분 230.16㎡)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20조 규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OOO 지분 230.16㎡의 등기명의자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7.3.8. 청구인을 원고로 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OOO로 OOO 임야 992㎡ 중 363㎡는 청구인(원고)의 소유로 하고, 629㎡는 주식회사 OOO(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는 법원의 공유물분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8. 선고 2016가단5095760 판결)을 받았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17.5.11. OOO 임야 992㎡ 중 363㎡를 분할하여 같은 동 OOO에 이기되었고, 주식회사 OOO 지분소유[2009.4.1. 매매로 소유권이전(취득)]와 청구인 OOO 지분소유[2009.4.9. 매매로 소유권일부이전(취득)]로 나타나고, 같은 동 OOO는 2017.9.15. 공유물 분할(판결, 2017.3.8. 등기원인)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공유자전원지분전부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20조 제1항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제22조 제1항에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고, 제23조 제4항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2017.5.11. OOO 중 363㎡가 분할되어 OOO에 이기된다고 나타나나, 공유자인 청구인의 지분은 992분의 363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신고 등을 이행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등기법」제23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청구인도 판결문으로 OOO의 지분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2지242, 2012.6.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