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2056(20191007) 취득세취소
물적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4. OOO에서 가설건축물 440㎡, 2018.1.10. 공장창고용 건물 515.16㎡, 2018.3.2. 공장용 건물 99㎡, 2018.8.6. 공장창고 및 주차장 건물 11,114.417㎡(합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증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의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나. 2018.11.2. 청구법인은 OOO공장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1.4. 청구법인은 물적분할에 따른 승계 및 소유권 이전은 추징사유인 매각이나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기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물적분할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2.25.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69.6.23. OOO에서 설립되어 전기·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5.10.10. 쟁점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OOO에 부지를 매입하여 OOO공장 사업부를 만들고, 2018.1.4. 등에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2018.11.2. 청구법인은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OOO공장 사업부를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자산과 부채 및 인원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의 물적분할을 하였으며, 「상법」상 물적분할 절차에 따라 분할사업부문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쟁점부동산은 물적분할시 포괄승계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매각과는 다르다 할 것이고, 주식을 교부하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다르므로,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매각이나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법인세법」상 적격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물건의 취득세 면제를 통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반면에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자산에 대하여 매각이나 증여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을 하게 된다면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되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는바, 분할 전후 소유의 실질에 변함이 없으므로, 이 건은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물적분할”은 그 신주를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하는 회사가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형태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출자회사는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게 되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주식을 교부하는 형태의 유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매각’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78조 제5항의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교부받고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면 이는 매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 승계하였다면 분할신설법인은 청구법인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체로 볼 수 없으며, 물적분할을 통하여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물적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상법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4. OOO에서 공장용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신·증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의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나) 2018.11.2. 청구법인은 OOO공장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2019.1.4. 물적분할에 따른 승계 등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물적분할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2.25.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2018.2.13.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2018.11.2.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8.11.30. 분할신설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나, 제5항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의2 제3항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를 의미하는 반면,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바대로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할 것인 점(조심 2017지733, 2017.9.13.,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는 조세경감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함에도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오랫동안 영위한 OOO공장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이상 그 사업용 재산 및 부채 등은 당연히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분할신설법인이 쟁점건축물을 해당 용도인 전기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분할’로 인하여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여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