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9지2086(20190708) 취득세기각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2.6.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2.8. 이 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이를 취득한 것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주택의 유상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의 현황과 공부상 등재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세액 등을 결정하고 있음에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만 사실상 현황이 아닌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의 유상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용 시설로 기재되어 해당 규정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오피스텔(업무용 시설)로서 청구법인은 2017.12.6.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오피스텔의 구조와 용도가 공동주택과 동일하므로 주택의 유상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하는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특정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조세를 경감하는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데 이 건 오피스텔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그 구조가 유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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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