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0679(20180629) 취득세기각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해서「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외 6필지 1,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7.11.16. 체육시설(테니스장 및 사무실)을 조성하고, 2017.11.20. 임야, 답, 잡종지 6필지를 체육용지로 지목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2.4.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의 부동산평가계에 지목변경 후의 공시지가를 의뢰하여 지목변경 전 지가와 지목변경 후의 지가 차액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납부안내 통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2.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특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개발차액에 대한 이익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써 이미 환수해갔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이며, 쟁점토지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쟁점토지를 전용함에 있어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납부했으므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다.
(2) 또한, 「지방세법」제7조 제4항의 규정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본다"의 단어 의미는 "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국어사전의 뜻 그대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는 의미이므로 처분청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세금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지목변경 취득세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부과 목적, 부과대상, 근거법령 등이 같지 아니하므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으며,(조심2016지1229, 2016.12.20. 조심2011지0123, 2011.10.21.)
(2) 「지방세법」제7조 제4항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는 규정은 형식적 요건인 공부상 지목변경이 없더라도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여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농지전용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 등의 납부하였음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방세법」제7조 제4항의 의미 해석 적용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제2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17.8.1. 농지보전부담금 OOO2017.8.18. 산림전용부담금 OOO2017.8.18. 대체산림조성비 OOO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1.16. 테니스장 시설과 사무실(컨테이너)을 사용승인 완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11.20.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야, 답, 잡종지에서 체육용지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12.4. 부동산평가계에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공시지가를 의뢰하여 아래 표와 같이 ㎡당 OOO의 새로운 공시지가를 회신 받아 2017.12.17.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안내통지하였다.
<지목변경에 따른 변경 공시지가 현황>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지목변경을 이유로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 및 제10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 그 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과 지목변경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2017.11.20. 임야·전·답·잡종지에서 체육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전과 후의 공시지가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가액이 사실상 증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점, 농지전용부담금 및 각종 조성비 등은 부과목적 및 근거법령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취득으로 ‘본다’는 ‘보아야 한다’와 다르므로 반드시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으로 ‘본다’는 ‘간주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고 지목변경으로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