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8지0216(20180501) 취득세취소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2.부터 2011.6.9.까지 OOO로부터 OOO대지 27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연부로 취득하고, 2008.7.29.부터 2011.8.22.까지 그 분양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22. OOO를 상대로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7.6.8.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8310)을 받아 분양대금의 일부인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받게 되자, 2017.7.18. 처분청에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인 OOO를 상대로 이 건 토지의 분양가액을 책정할 때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것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6.8.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반환받았는바, 쟁점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사후적으로 반환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분양대금을 사후적으로 일부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취득시점에 확정된 취득가격에 포함된 분양대금을 사후적으로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취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2444, 2016.9.22.)인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7.2.부터 2011.6.9.까지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고, 2008.7.29.부터 2011.8.22.까지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3.22. OOO를 상대로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6.8. 위 소송과 관련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8310)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6.29. OOO로부터 OOO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후적으로 쟁점금액을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취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이 포함된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추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초 지급한 분양대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최종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882, 2017.10.30.,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