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312(20170419) 취득세기각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이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6.5.29.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 침구류와 침대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OOO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9.10. 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지하107호(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각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①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하고 일반세율에 75% 감면세율을, 쟁점②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의 지점설치용 부동산으로 보아 2015.10.10.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부과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같은 동 OOO에 소재하는 OOO의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무실 및 공장·창고 등의 사업장(이하 "기존임차사업장"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장의 이전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지점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새로운 사무실이나 지점으로 보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직원의 증가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2년 10월 이전과 이후에 급여대장상의 인원에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새로운 지점의 설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도시 내의 취득세 중과는 인구과밀 억제와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일종의 징벌적 과세제도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 등의 제도에 저촉되지 않는 점을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에서 사무소 등’이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부동산의 사업장 현황을 보면 사업자등록이 각각 되어있고, 계속 사무가 이루어지며, 인적·물적설비가 유지되고 있어 각각 별도의 사무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2012.9.10.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따른 대도시 내의 지점·분사무소 설치에 해당하여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다.
다만,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후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 중 703호(이하 "703호"라 한다)는 재무(경리)·회계·매장 및 생산관리 등 사무직원들의 근무공간인 사실상의 본점사무실로, 쟁점①부동산 중 704호(이하 "704호"라 한다)와 쟁점①부동산 중 705호(이하 "705호"라 한다)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대형 선반(704호 7개, 705호 1개)을 설치하여 704호 전부와 705호 일부까지 수입한 상품(침구류)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705호 면적의 약 80% 공간은 완성된 제품을 보관하는 선반(1개)이 설치되어 있으면서 생산직원 3명이 직접 미싱기 3대를 이용하여 침대시트 등을 가공, 수선하는 작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이 쟁점①부동산은 모두 제조업으로만 직접 사용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703호는 본점사무실로 사용되면서 감면업종(제조, 79.66%)과 비감면업종(수입상품보관 및 도소매업, 20.34%)으로, 704호는 전부가 감면용도(제조업)가 아닌 도소매업(유통산업으로 중과제외 대상)용도인 수입한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705호는 전부 제조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704호의 경우에는 대도시 내 중과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감면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점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그와 대표이사가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에 쟁점②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②부동산은 ‘대도시내 지점·분사무소의 직접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존임차사업장에 있던 사무실과 공장의 직원들이 그대로 쟁점부동산으로 이동해 왔기 때문에 대도시내에서 인적자원의 증가가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중과의 입법목적은 대도시내에서의 인적·물적·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적자원 증가뿐만 아니라 물적(자본)자원이 대도시내에서 증가하는 것도 억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물적 또는 자본의 증가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는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의 지점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6.5.29. 본점을 OOO목적사업을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외국상사 대리업, 부동산의 매매·임대·관리업, 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 제조 및 판매업 및 동 대행업, 침구류와 침대의 제조 및 판매 및 동 대행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변경등기사항이 없다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6.12.7. OOO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및 쟁점부동산 등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등록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현황
(다) 청구법인은 2012.9.10. 쟁점부동산을 분양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①부동산(703호~705호)은 용도를 섬유제품제조공장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75%)받고, 쟁점②부동산(지하107호)은 용도를 임대로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12.12.25.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업 및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법인[대표자 OOO(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동일)]과 임대물건을 쟁점②부동산으로, 전세보증금을 OOO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청구법인은 2010.7.1.부터 2014.6.30.까지의 매출내역(상품매출, 제품매출 및 임대료수입 발생), 1993.6.1. 본점을 임대물건으로 하여 OOO(임대인)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1993.7.11. 및 1995.2.3. 기존임차사업증을 임대물건으로 하여 OOO(임대인)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인적증가가 거의 없는 급여명세서(2012년 8월 24인, 2012년 12월 20인, 2015년 10월 28인)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5.4.24.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후 쟁점부동산이 사무실 및 제조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2015.10.1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사)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제기 후인 2015.12.11.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703호는 경리, 관리(매장,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상의 본점사무실로, 704호는 20% 정도가 칸막이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수입상품의 보관창고로, 705호는 미싱기 3대가 설치되어 가공 및 수선하고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②부동산인 지하107호는 임대로 사용되다 최근부터 사실상 청구법인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쟁점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사진현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그 기재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본점은 매장과 탕비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6.7.29.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매각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하여 감면받은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매각’을 사유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대도시에서 본점 및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① 법인이 사무소 등을 그 설립 이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②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등의 모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하고 있고,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무소 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며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본점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기 전까지 본점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해당 장소는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본점 사업장 외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①부동산은 침구류 제조 및 판매업으로, 쟁점②부동산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처분청의 현지출장결과보고서 및 매출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지점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무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임차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업활동을 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후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긴 하지만 쟁점②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과 임대업을 하는 임차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과 동일하여 임대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용으로 취득하여 해당 사무소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