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6지0160(20160825) 취득세취소
유치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 내에 유치원 설립자변경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7.27.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에 따른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건 부동산에 설치된 OOO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OOO을 2015.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5.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유치원의 인가증상 설립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가증상의 설립자 명의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되면 취득세 감면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유치원 설립 당시부터 1999년까지 부장의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국외에서 체류하던 중 2006년 7월에 국내로 입국하여 쟁점유치원의 원장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함께 쟁점유치원을 운영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쟁점유치원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쟁점유치원의 대표자가 다르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OOO에 쟁점유치원의 설립자변경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유로 그 신청이 반려되어 설립자 변경을 하지 못한 것이고, 현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할교육청과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만일, 유치원의 인가증상 설립자 변경이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면, 행정관청의 명의변경 처리여부 및 처리기간의 장단 등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가 성립된다는 결과에 이르는바, 이는 심히 부당한 해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4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신청한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12.7.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유치원 인가증상의 설립자가 OOO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유치원 인가증의 설립자명의변경이 보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치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 내에 유치원 설립자변경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7.27. 이 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유치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2.7.27. 체결된 증여계약서 및 지방세감면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인가증에 의하면, OOO에게 쟁점유치원에 대하여 인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2016.5.16. 처분청에게 회신(행정지원과-4164)한 유치원 설립자 명의변경 사실조회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유치원의 설립자변경이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쟁점유치원의 원장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함께 쟁점유치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7.3.16.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유치원의 교직원인 원감 OOO 설립자변경이 되지 않아 관할 교육청에 이사장으로 신고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유치원의 설립자로 변경되지 않아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 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94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유치원 등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유치원 등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나,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유치원업 등의 특성상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표자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유치원의 교직원 채용과 인사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쟁점유치원의 원감 등 교직원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07.3.16.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원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실이 경력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점, 쟁점유치원의 홈페이지상 청구인이 쟁점유치원의 이사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OOO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임을 받은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유치원의 설립자로 변경되지 않았지만 쟁점유치원의 운영에 종사하면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쟁점유치원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