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0339(20140513) 취득세기각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과 OOO으로부터 ㈜OOO의주식각각 OOO를 2012.1.2. 취득함으로써(주)OOO의과점주주가되었고, 과점주주 성립 당시(주)OOO는OOO를2010.2.19. OOO(주)로부터OOO원에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처분청에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2.3.21. 쟁점부동산을OOO(주)로부터OOO원에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지방교육세OOO원, 합계 OOO원을신고·납부하였다.
다.처분청은 2012.1.2. 청구법인이 OOO과OOO으로부터 (주)OOO의 주식 각각 OOO를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과점주주 성립당시(주)OOO소유자산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합계OOO원(가산세 포함)을2013.10.17. 부과고지(이하 제1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2.3.2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한취득가액OOO이 장부상 취득가액 OOO원에서 기납부한취득세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 보다OOO원이 과소신고 되었음을 확인하고 과소신고된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0.17. 부과고지(이하 제2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2.1.2. OOO과 OOO으로부터(주)OOO의 주식 각각 OOO를취득하여과점주주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실제로는(주)OOO의자산을 취득하지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을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이 후 청구법인이 매매방식으로(주)OOO의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다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제1부과처분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쟁점부동산이 OOO원으로 기재된사유는2013년 3월 201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OOO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투자금OOO원을 재무상태표에부채로 하고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의 차변금액의 합이 대변금액의 합과 일치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산오류 사항으로써 이후 담당세무사로부터 대차대조표 항목 오류를 통보받고자산항목을OOO원으로 정정하였으므로처분청의 제2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2012.3.21.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및 실거래 신고필증에 매도인이 OOO(주)로기재되어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주)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취득하였다고볼 수 없고, 제1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성립시기인2012.1.2.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하여(주)OOO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신고·납부와 제1부과처분은과세근거와 과세기준일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처분에해당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청구법인은2012년 결산서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가액OOO원은결산오류로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부동산가액OOO원은결산서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2012년자산 계정원장에도 OOO원으로기장되어 있고,2012.10.25. 금융거래확인서에서(주)OOO가(주)OOO에 금융대출을 할 때에도 청구법인이 보증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설정 시 담보물건으로써2012.3.21. 현재감정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점은결산오류가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실제 법인장부상 가액이 OOO원이라는것을 증명하는것이므로, 처분청의 제2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처분청의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장된 부동산 취득가액을 정당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OOO과 OOO이 소유하고 있던(주)OOO의주식 각각 OOO를2012.1.2.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청구법인이 2013.3.31. OOO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주 등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2)㈜OOO가쟁점부동산을 2010.6.14. OOO(주)로부터 OOO에 취득하고 취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2010.7.13. 처분청에제출한 취득세 신고서로 확인되고 있다.
(3)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주)와2012.3.16. 체결한 후 2012.3.21. 처분청에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2012.3.21. 등기하였다.
(4)청구법인의 2012년 결산서 및 계정별원장, 재무상태표에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OOO원으로 기장되어 있고,(주)OOO의2012년 결산서 및 재무상태표에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OOO원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2012.10.25. 금융거래확인서에서(주)OOO가(주)OOO에 금융대출을 할 당시에 청구법인이 보증인으로서 2012.3.21.쟁점부동산을 담보로설정 시 감정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처분청은 2012.1.2. 청구법인이 OOO과OOO으로부터 (주)OOO의 주식 각각 2,500주씩 5,000주(100%)를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확인하고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합계OOO을2013.10.17. 부과고지하였다.
(7) 처분청은 2012.3.2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한취득가액OOO이 장부상 취득가액OOO에서 기납부한취득세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 보다OOO원이과소신고 되었음을 확인하고취득세OOO원, 농어촌특별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0.17. 부과고지 하였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된 증빙자료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제1부과처분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제1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2.1.2. 청구법인이 OOO과OOO으로부터(주)OOO의 주식 각각 OOO를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으로 처분청에서(주)OOO의 법인장부에 기장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고,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주)와2012.3.16. 체결한 후 2012.3.21.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한 것은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것이어서,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한 제2부과처분과 제1부과처분은과세근거와 과세기준일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부과처분에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2012년 결산서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가액OOO원은결산오류로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부동산가액OOO원은결산서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2012년자산 계정원장에도OOO원으로기장되어 있고,2012.10.25. 금융거래확인서에서(주)OOO가(주)OOO에 금융대출을 할 때에도 청구법인이 보증인으로서 2012.3.2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설정 시감정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점은결산오류가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실제 법인장부상 가액이 OOO원이라는것을 증명하는것이므로 처분청에서 2012.3.2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OOO이 장부상 취득가액OOO에서 기납부한취득세 등 OOO원을 제외한 OOO원 보다OOO원이과소신고 되었음을 확인하고 과소신고된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