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0583(20140917) 취득세기각
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과점주주 주식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골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배우자인 박00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00북도 00시 00읍 00길 00에 소재한 주식회사 000(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6.6%인 6,66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11.21. 다른 주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3,34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이 100%로 증가됨에 따라 2012.1.4. 쟁점법인의 법인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토지, 건축물, 차량, 골프회원권)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증가비율 33.4%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448,263,1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00북도 00시장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2.17.부터 2014.1.3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의 과점주주 취득세가 골프장이 소재한 처분청에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2.10. 청구인에게 취득세 559,520원, 농어촌특별세 55,940원 합계 615,460원(신고 불성실가산세 86,5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6,300원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201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1.11.21. 쟁점주식을 취득하자 쟁점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00북도 00시장은 쟁점법인의 토지·건물·차량·골프 회원권이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00북도 00시장에게 쟁점골프 회원권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00북도 00시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하고 그 납세지가 다르다면 지체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다가 2년여가 경과하여 납세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아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8조에서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지는 골프장 소재지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00북도 00시장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과세권이 있는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과점주주 주식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골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기한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단지, 납세지가 달리 신고납부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법인의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취득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과점주주인 청구인은 2011.11.21.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었는바, 청구인은 2012.1.4. 쟁점법인 장부상의 토지, 건축물, 차량 및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주식 증가지분 33.4%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쟁점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00북도 00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13.12.17.부터 2014.1.31.까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조사 결과,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가 해당 골프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신고납부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골프회원권의 장부가액 58,879,520원에 주식증가지분 33.4%에 해당하는 금액 19,665,75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2.1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에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납세지는 골프장의 소재지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등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부여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이므로 납세자가 취득세를 과세권이 없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골프장을 관할하는 처분청이 아닌 쟁점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00북도 00시장에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