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299(20150720) 재산세기각
영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OOO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영업장(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건물 176.40㎡, 토지 100.00㎡)에 대하여 쟁점영업장의 객실 수가 고급오락장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2014.10.30. 실시한 결과, 쟁점영업장의 실제 객실 수가 5개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도 재산세 OOO을 청구인들에게 2014.12.12.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3.11.4. 쟁점영업장을 장O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5개 객실 중 1개는 대기실로 사용하고, 4개의 객실만 영업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점 경영의 어려움을 격고 있던 중 2014.10.16. 음향업자의 권유로 대기실 1개(이하 “쟁점대기실”이라 한다)에 음향기계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2014.10.30. 처분청의 현장조사 후 즉시 철거하여 현재는 4개의 객실만 영업에 사용하고 있어, 객실 변경으로 인한 수익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영업장은 장OOO가 2013.11.4. 식품접객업(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담당공무원이 2014.10.30.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이 있고, 객실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76.40㎡이고, 5개 객실 모두에 영상반주기, 테이블, 소파 등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장OOO가 서명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2014.10.16. 대기실에 음향기계를 설치 후, 2014.10.30. 즉시 철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장OOO는 음향업자에게 의뢰하여 영상반주기를 설치하는 등 대기실을 객실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즉시 철거한 것은 중과대상을 피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이후 영상반주기만 재설치하면 언제든지 객실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영업장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 대장’에 따르면, 임차인 장OOO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영업장을 2014.5.30.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영업장은 전용면적 156.52㎡, 객실 4개, 대기실 1개이며, 객실 4개의 총면적이 75.44㎡로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48.2%이므로 재산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대기실의 사진이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 있다.
(다) 이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10.30. 쟁점영업장을 다시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유흥주점 현장 출장복명서를 보면, ‘5월 말 조사 당시 대기실로 사용 중이던 방(106호)을 객실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현황은 기존과 동일하나, 현재 사용 중인 객실 수가 5개이므로 유흥중과 대상(객실 수 5개 이상)에 해당하여 2014년도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대기실의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 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쟁점영업장을 2015.1.13. 방문하여 쟁점대기실에 설치하였던 영상반주기가 철거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일시적으로 쟁점대기실을 유흥주점 객실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처분청의 단속 이후 음향기계를 철거하는 등 객실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세기준일(6.1.) 현재 반드시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 것(조심 2014지1317, 2014.11.19., 같은 뜻)인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5.30. 촬영한 쟁점대기실 내부사진상 노래방반주기를 제외한 영상시설, 탁자, 소파 등이 존재하고, 노래방반주기 설치만으로 언제든지 객실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쟁점대기실에 노래반주기가 설치되어 객실로도 사용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