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5지0230(20150513) 재산세경정
회원제골프장 내의 임야, 대중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조정지, 사설도로, 직원식당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4.9.12. 부과·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조경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는 농지, 저류지 및 임야는 구분등록 대상인 조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존치되고 있는 골프코스 사이에 있는 원형지는 골프코스 등이 아니므로 아래와 같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①OOO 또한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산림 등이 훼손된 사실이 없는 원형 그대로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하여야 한다.
OOO
② OOO토지는 구분등록대상인 조경지가 아니므로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OOO
(2) 「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대중골프장과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하고 대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 하였는바, 이는 현실과는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대중골프장의 조경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감사원의 심사결정OOO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가 아닌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한다.
OOO
(3)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이지만, 조정지 중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하는 것이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조정지”는 코스의 난이도 또는 조경을 위해 코스 내에 설치한 워터해저드(water hazard)에 국한 되는 것일 뿐, 일반적으로 빗물이나 오수 등을 일시 저장하여 정화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거나 하천으로 흘려보내려는 목적으로 코스와 관계없이 설치된 조정지는 중과세대상인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골프코스 외곽에 설치된 조정지로서 골프코스와 관련성이 없이 오수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조심 2014지268, 2014.10.1., 같은 뜻임)한 바 있으므로, 가야CC 내 OOO는 골프코스와 별개로 설치된 골프장의 빗물이나 오수를 저장하는 장소이므로 이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OOO
(4)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장 외곽의 OOO무료로 제공되는 일반 도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OOO
(5)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원의 후생시설(직원식당 부지)인 경상남도 김해시 OOO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①·②·③토지가 자연 상태의 임야 내지는 골프장 외곽에 위치한 농지, 저류지, 원형임야 등에 해당하므로 중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쟁점①·②·③토지가 OOO 부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이루거나 홀과 외곽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골프장 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에 원형 보전지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업의 허가에는 원형 그대로의 산림 등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쟁점①·②토지의 일부가 골프장의 안전구역 등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거나 골프장 효용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필지의 주된 용도는 여전히 골프코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한 필지의 토지는 개별 지번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원칙상 그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①·②·③토지인 원형보전지의 주된 용도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과 경관 조성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청구법인은 쟁점④토지는 OOO 연면적 200㎡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이미 대중골프장과 골프연습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를 하고 있다.
(3) 쟁점⑥토지는「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 말하는 골프코스와 별도로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단순히 물을 가두는 저류지 또는 연못의 상태로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4) 쟁점⑦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해당면적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775㎡가 아닌 처분청의 항공주제도를 이용하여 산정한 면적 261㎡에 한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쟁점⑧토지는 OOO호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에 의하여 직원후생복지시설(직원식당)의 부지로 이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 내의 임야, 대중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조정지, 사설도로, 직원식당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 현재 아래 <표7>과 같이 회원제 45홀 규모로 등록·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은2005.8.12.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쟁점①·②토지는 현황상 회원제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로 임야, 저류지, 농지 등으로 어우러져 있고, 그 공부상 지목은 임야, 잡종지, 답, 구거, 유지, 체육용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③토지는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 등으로서 그 지목은 임야와 체육용지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OOO도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회원제골프장의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자연림 상태의 원형보전지를 확보(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회원제골프장 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⑤토지는 아래 <표9>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후, 골프연습장(드라이빙)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OOO
(사) 쟁점⑥토지는 OOO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⑦토지는 회원제골프장에 편입된 토지로서 OOO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통행에 공여되는 도로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고, 도로 사이에 섬처럼 생긴 토지로서 상하 도로의 높이 차이로 인해 그 일부는 도로로 나머지는 도로의 법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⑧토지는 OOO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첫째, 쟁점①·②·③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살피건대,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조경지”라 함은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분리과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회원제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4지280, 2014.11.3. 외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쟁점①·②·③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의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 상태의 원형보전 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회원제골프장 내에 있는 원형이 보전된 자연 상태의 임야와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면서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하게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저류지 등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회원제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하는 임야 중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에 한하여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둘째, 쟁점④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 및 제13호에서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 골프연습장,궁도장, 게이트볼장 등)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쟁점④토지의 지적도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④토지는 대중제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임야, 골프코스, 카트도로, 농지, 묘지 및 대중제골프장의 편입제외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대중골프장용 토지와 대중골프장용 토지 중 자연 상태로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해당 면적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 및 제13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것이고(조심 2013지276, 2013.7.12., 같은 뜻임), 골프장 외곽의 농지, 묘지 및 대중제골프장의 편입제외 토지는 회원제 및 대중제골프장과는 무관한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셋째, 쟁점⑤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연습장)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관리시설 중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쟁점⑤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⑤토지는 개인사업자 OOO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⑤토지는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라) 넷째, 쟁점⑥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의 경우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골프장 외곽 등에 소재하면서 오수처리 및 빗물의 일시적인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나 골프장 내에 있는 조정지(water hazard)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한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는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지만, 쟁점⑥토지는 클럽하우스 앞에 소재하면서 연습그린과 각 골프코스가 시작되는 1번 홀OOO의 사이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오수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⑥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섯째, 쟁점⑦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인바(「지방세법」제108조 제1항 제1호), 쟁점⑦토지는 OOO를 이용하는 마을주민, 골프장 이용객 및 불특정 다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도록 계획하여 시설되었으며, 쟁점⑦토지는 삼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높이의 차이로 인해 그 일부는 도로로 나머지는 도로의 법면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쟁점⑦토지 775㎡ 중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61㎡에 한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도로의 법면 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여섯째, 쟁점⑧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에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⑧토지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직원후생복지시설(직원식당)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리과세(중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