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0716(20150305) 취득세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선지급한 이자를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8.25.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복합도시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8.31. OOO 외 12필지 토지(82,630.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7.8.부터 2013.7.19.까지 실시된 OOO 세무지도 점검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인 OOO(이하 4개회사를 대주단 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대주단은 OOO에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지급받은 자금 OOO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이하 쟁점이자 라 한다)을 대주단에게 선급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쟁점이자는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취득관련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것으로 보아 누락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4.2.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과 관련하여 선지급한 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인정하고, 토지취득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토지 취득일까지의 건설자금이자 상당액만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결정(차입일과 토지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1일분 이자만 과세표준에 포함)한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3지594, 2013.12.10.)과 같이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비용 중 OOO을 마련하기 위해 2009.8.31. 대주단과 대출기간을 2009.8.31.부터 2010.2.26.까지로 하여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출약정서에서 차입금액, 차입기간 및 이자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법인장부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쟁점이자는 단순한 수수료가 아닌 이자비용이 명백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2009.8.31. 후에 발생한 이자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이자가 기업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제반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기업어음 발행과정에서 발생된 신탁보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률자문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이자를 수수료 등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인 대주단을 설립하고, 대주단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출채권 및 그에 부수되는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OOO에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지급받은 자금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고, 청구법인은 대주단과의 대출 및 사업약정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선급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에서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과 대주단의 설립비용, 신용평가수수료, 신탁보수, 법률자문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대주단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설립한 명목회사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기초자산의 원리금 상환의무 등 금융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서, 사실상 유동화증권발행의 주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이 대주단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대주단에게 이자를 선급방식으로 지급한 것은, 유동화증권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할인금 및 각종 수수료 등 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비록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인 대출금 인출일에 선지급한 쟁점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취득일 : 2009.8.31.
2) 취득물건 : OOO
3) 취득가액 : OOO
4) 부동산등기일 : 2009.8.31.
(나) 청구법인이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상 차입금액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대주단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대주단에 지급한 이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과 대주단이 체결한 대출 및 사업약정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차입목적
차주는 이 약정서에 따라 차입한 대출금을 사업부지 등의 취득비용 기타 대상사업관련 사업비(금융비용 포함)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이자 등
제1항 이자율
(1) 대출 A의 이자율
이약정서에 따른 대출 A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대출 A-1의 대출금, 대출 A-2의 대출금, 대출 A-3의 대출금 및 대출 A-4의 대출금을 구분하지 않고 연 일십점팔영퍼센트 (연 10.80%)의 고정금리로 한다.
(2) 대출 B의 이자율
대출조(신탁목적)
이 약정서에 따른 대출 B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일십일점삼영퍼센트(연 11.30%)의 고정금리로 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자가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고,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에 발생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2009.8.31.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주단과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대출약정에 의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대출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자를 대출일자에 선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09.8.31.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총 OOO의 대출금에서 선급이자 OOO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여 쟁점토지 취득비용 등으로 지출한 후 2009.8.31. 선급이자로 OOO, 2009.9.2. 선급이자로 OOO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쟁점이자는 쟁점토지 취득일(2009.8.31.)에 지급원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에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간접비용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 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