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며,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후에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경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29. 자본금 증자등기(자본금 OOO, 증자액 : OOO, 이하 “이 사건 증자등기”라 한다)를 하면서 그 증자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2.2.23. 이 사건 증자등기는 청구법인이 위임한 대리인의 착오로 등기되었고 이를 말소하고 종전대로 회복등기를 하였으므로 과다납부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반환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3.8. 이 사건 증자등기가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자본금 변경등기를 위임한 대리인이 2011.12.29.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잘못 이해하여 자본금 증가(OOO, 1,200,000주, 우선주식 480,000주+후배주식 720,000주)로 착오 등기 신청하였으나, 이는
「상업등기법」제27조에 의거 각하되어야 할 등기에 해당하고 등기의 근거나 원인이 부재한 것을 확인한 후 2012.1.3. 본래의 주식수를 회복하며 이사회 의사록에 맞게 변경을 하였는바, 이 사건 증자등기는 경정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경정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자본금 증자등기 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이를 말소하고 종전대로 회복등기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7만5천원 미만인 때에는 7만5천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 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사실관계 정리
(1) 청구인들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신주식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한 2011.12.6. 이사회 의사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일시 : 2011.12.16. 오전 10시
○ 장소 : 당사 회의실
○ 출석이사 : 총 5명중 4명 참석
○ 출석감사 : 총 1명중 1명 참석
○ 의안 : 제1호의 안 : 신주 발행의 건
제2호의 안 :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제1호의 안 : 신주식 발행의 건
신주식의 종류와 수 : 우선주식 38,400주
신주식의 액면가액 : 금OOO
신주식의 발행가액 : 1주당 금OOO(총발행가액 : 금OOO)
신주식의 배정기준일 : 2011.12.28.
- 제2호의 안 : 전환사채 발행의 건
사채의 명칭 : OOO 제1회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사모전환사채
전환사채의 총액 : OOO
사채의 만기 상환일 : 2015.12.28.
(나) 청구법인은 2011.12.29.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였다.
○ 등기번호 : 2617호
○ 등기의 목적 : 주식회사 변경등기
○ 등기의 사유 : 2011.12.28.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식 1,200,000주를 발행하기로 하여 주주를 모집하고, 2011.12.28. 그 납입이 완료되어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등기를 구함
○ 등기할 사항
- 발생주식의 총수 : 1,584,002주, 보통주식 : 384,002주,
우선주식 : 480,000주, 후배주식 720,000주
자본의 총액 : OOO
(2011년 12월 29일 변경)
(다) 청구법인은 2011.12.29. 이 사건 증자등기를 하면서 그 증자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1.3. 주식회사 경정등기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였다.
○ 등기번호 : 2617호
○ 등기의 목적 : 주식회사 경정등기
○ 등기의 사유 : 2011.12.16. 이사회의 결의로 우선주식 38,400주를 발행하고 등기하였으나 신청착오로 인해 등기가 잘못되어 다음 사항의 경정등기를 구함
○ 등기할 사항
- 발생주식의 총수 : 384,002주, 보통주식 : 384,002주
자본의 총액 : OOO
(2012년 1월 3일 회복등기)
- 발행주식의 총수 : 422,402주, 보통주식 384,002주, 우선주식 38,400주
자본의 총액 : OOO
(2011년 12월 29일 변경, 2012년 1월 3일 신청착오 경정)
(마) 청구법인은 2012.1.10. OOO에서 등록면허세 미사용 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바) OOO이 OOO에게 회신한 내용(등록면허세 미사용증명 발급사항 조회 회신)은 다음과 같다.
○ 등록면허세 미사용증명서 발급여부
- 별첨된 등록세 미사용증명서는 대리인 법무사가 신청하여 발급을 하였지만 발급 이후 법무사에서 바로 취소하여 취소처리된 미사용증명서임
○ 등록면허세 미사용증명서 발급 이유
- 공부에 등기가 되었었지만 곧이어 경정신청이 들어 왔으며 실체적으로는 자본이 증가한게 아니라 신청상의 착오가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미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발급함
(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생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12.2.23. 이 사건 증자등기는 청구법인이 위임한 대리인의 착오로 신청하였고 이후 변경등기 되었으므로, 과다 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3.8. 이 사건 증자등기가 이행되었으므로 적법한 신고납부에 해당된다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자본금 변경등기를 위임한 대리인이 2011.12.29.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잘못 이해하여 착오로 자본금 증가금액을 과대하게 산정하여 등기 신청하였으나, 2012.1.3. 착오등기임을 확인한 후 이사회 의사록에 맞게 정당한 자본금 증가금액으로 회복 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등기관청인 OOO에서도 이 사건 등기신청이 착오가 있음을 확인한 후, 착오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증자등기는 근거 없는 등기이므로 등록면허세는 경정 환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1.12.29. 자본금 변경등기 당시의 자본금 증가금액이 OOO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자본금 변경 등기시에 동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이 2012.1.3. 자본금 증가금액을 OOO으로 경정하고 이에 대한 경정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한 번 등기된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하여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