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5-1328(20260817)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2017. 3. 10. ㊃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를 통보1)받아 청구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 7,157,850원을 부과·고지(이하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같은 해 11. 30. 제1차 부과처분을 전액 감액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2023. 7. 26. ㊀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같은 해 9. 20.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01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2,510,3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4호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존재하는 처분을 경정한다는 의미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 처분을 하지 않아 소멸한 처분을 되살릴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고, 제1차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징수법」(2020. 3. 24. 법률 제17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에 따른 부과결정 철회로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2023. 7. 26.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제1차 부과처분의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②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2. 5. 31. 201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028,9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0. 12. 8.대통령령 제31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2012. 6. 1.부터 2017. 5. 31.까지(5년)이다.
3) 처분청은 2017. 3. 10. ㊃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내에 제1차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17. 3. 31.과 같은 해 9. 27.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및 구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각 1차 징수유예(기간: 2017. 4. 1.∼9. 30.)와 2차 징수유예(기간: 2017. 10. 1.∼12. 31.)를 승인하였다.
5) 처분청은 2017. 11. 30.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제1차 부과처분을 전액 감액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㊄고등법원에서 2023. 6. 9.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1,493.036원에서 26,767,332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7) 처분청은 2023. 7. 26. ㊀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같은 해 9. 20.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0. 31.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 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2018. 12. 24., 이하 같다)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 1. 1.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 등을 통보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 경정 결정은 물론 감액 경정 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해당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 결정이나 그에 부수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세액의 확정을 위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되며,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3)
또한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다.4) 그리고 「지방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액 경정처분은 청구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5)
1) 제1차 부과처분의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위 관계 법령 및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 제1차 부과처분의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제1차 부과처분이 2017. 3. 10. 201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2012. 6. 1.~2017. 5. 31.)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부과제척기간 이후 같은 해 11. 30.에 이루어진 제1차 부과처분의 전액 감액 경정 결정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② 처분청이 2017. 11. 30. 제1차 부과처분을 전액 감액 경정 결정하여 세액을 취소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가 감액 경정 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6)의 취지 및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 내용에 비추어설령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제1차 부과처분의 전액 감액 경정 결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제1차 부과처분의 부과권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위 관계 법령 및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 경정 결정은 물론 감액 경정 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점, ②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처분청이 제1차 부과처분의 부과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3. 7. 26. ㊀세무서장으로부터청구인의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를 통보받아 2023. 9. 20.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고,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2)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0757 판결 참조
3) 대법원 2004. 6. 10. 2003두1752 판결 참조
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9989 판결 참조
5)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508 판결 참조
6) 대법원 2004. 6. 10. 2003두1752 판결 참조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생략)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생략)
○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3. (생략)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③~⑤ (생략)
○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 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3. (생략)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③~⑤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 부칙(2018. 12. 2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2. (생략)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81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부칙(2016. 12. 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생략)
② (생략)
□ 구 「지방세징수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제정된 것)
○ 제25조(징수유예 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2. (생략)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6. (생략)
②~③ (생략)
○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구 「지방세징수법」 부칙(2016. 12. 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항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제6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② (생략)
□ 구 「지방세징수법」(2020. 3. 24. 법률 제17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조(징수유예 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2. (생략)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6. (생략)
②~③ (생략)
○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1조(신고납부) ① (생략)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⑥ (생략)
□ 「지방세법」
○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16. (생략)
② (생략)
○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생략)
○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
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⑥ (생략)
○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후 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한 내로 한다.
가.~다. (생략)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5. (생략)
②~④ (생략)
□ 「소득세법」
○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