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6-156(20260714) 취득세
취득세 등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㊃도 ㊄시 소재 소유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2020. 6. 29. ㊃도 ㊂시 토지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 취득한 후, 같은 해 8월 중 매입금액에서 대체취득부동산 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인 3,739,908,8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72,035,790원1)을 처분청의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년 6월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토지 매입금액 300,000원과 간접비용 208,321,451원 계 208,621,45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 8. 4.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본세 9,596,600원2)을 부과하면서 가산세 4,817,480원3)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쟁점금액을 포함한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과세표준에 쟁점금액을 누락하고 대체취득부동산 감면액을 당초 안내와 다르게 입력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를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 신고한 과세표준과 다른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금액 누락은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가액에서 감면금액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이고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다른 과세표준으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납부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㊃도 ㊄시 소재 소유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2020. 6. 29. 이 사건 토지를 4,765,950,000원에 매매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의 회계시스템에 계상된 2020. 7. 17. 기준 이 사건 토지의 장부가액은 매입금액 4,765,950,000원에 간접비용 208,321,451원을 가산한 4,974,271,451원이다.
3) 청구인은 2020. 8.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장부가액 4,974,271,451원에서 대체취득부동산 감면액 1,020,351,500원4)을 차감한 3,953,919,9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181,880,290원으로 기재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20. 8. 24.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와 달리 쟁점금액을 누락하고 대체취득부동산 감면액을 1,025,741,140원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 3,739,908,860원에 대한 취득세 등 172,035,790원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2025. 6. 2.부터 같은 달 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 8. 4. 취득세 과세표준5)을 3,948,530,311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취득세 등 본세 9,596,600원 및 가산세 4,817,480원 계 14,414,080원을 부과‧고지 하였는데 최초 고지서와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의 차이 금액은 [표]와 같다.

6) 청구인의 「재무업무처리지침」(2018. 10. 29.)에 따르면 당해 물건의 취득부서6)인 자산 취득부서는 취득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신고‧납부 이전에 1차 사업소 세무 담당 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1차 사업소 세무 담당 부서는 과세표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 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관련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취득세 등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7)
또한,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8)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잘못 입력한 과세표준으로 발부된 고지서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납부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발부한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과세표준보다 과소하여 취득세 등 산출세액이 줄어든다는 것(181,880,290원→172,035,790원)을 청구인의 내부 조직 및 업무 절차를 통해 확인 가능하였고 전문성 부족 등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쟁점금액을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청구인이 이를 그대로 납부하였더라도 해당 과세표준이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한 점, ③ 취득세는 납세자의 신고행위로 세율 및 납부세액 등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인바,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한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할 뿐이므로 처분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은 당초 제출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4,765,950,000원 총액으로 기재하였는데 청구인이 첨부서류로 제출한 청구인 회계시스템의 화면 구성 및 출력상태로 볼 때 간접비용을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⑤ 담당 공무원의 오타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처분청의 귀책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취득세 149,596,350원, 농어촌특별세 7,479,810원, 지방교육세 14,959,630원 계 172,035,790원
2) 취득세 8,344,860원, 지방교육세 834,490원, 농어촌특별세 417,250원 계 9,596,600원
3) 취득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834,480원,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3,464,700원,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346,470원, 농어촌특별세 국세납부지연가산세 171,830원 계 4,817,480원
4) 청구인은 당초 1,025,741,140원으로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5,389,640원을 대체취득부동산 감면액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
5)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78,970,600원
6) 건축 또는 토목공사에 의한 취득은 당해 건물의 건축 또는 토목공사 시공부서
7)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및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8)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 (2020. 12. 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④ (생략)
○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 (생략)
②~③ (생략)
○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④(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2. (생략)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5. (생략)
⑥~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② (생략)
□ 구 「지방세법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10. (생략)
②~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