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5-273(20260212)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3. 12. 5. 광주광역시 서구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해 12. 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12. 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계 1,749,000원1)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4. 12. 2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여 감면된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 계 2,190,940원2)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쟁점 주택은 거주하던 임차인이 이주한 이후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으로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대통령령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3호에 따른 상시 거주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24. 2. 19.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거주 지연 사유를 통보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3)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쟁점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철거가 예정되어 상시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이 2024. 4. 22. 임차인이 이주한 이후 쟁점 주택에 전입하지 않아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3)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청구인이 감면된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3. 12. 5. 매도자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쟁점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해 12. 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계 1,749,000원을 감면받았다.
2) 쟁점 주택은 ●(이하 “B ”이라 한다)의 정비구역 내에 있고, 해당 사업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B 은 2019. 12. 31. 광주광역시 서구 ■ 일원(면적 425,984㎡)에 공동주택 5,611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B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고, 2023. 7.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 등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B 조합이 처분청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조합원 및 정비구역 내 세입자의 이주 기간은 2024. 1. 4.부터 같은 해 6. 3.까지 5개월간이고, 건축물 철거는 2024년 9월경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24. 4. 22. 임차인이 쟁점 주택에서 퇴거하자, B 조합에 건물 내 모든 잔여물건에 대하여 폐기 등을 하여도 이의 없다는 내용으로 공가확인서를 제출하고 쟁점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2024. 12. 2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여 감면된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청구인이 감면된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및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면제하되, 감면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호에 따르면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주택 취득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4)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정비사업이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였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6)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감면된 취득세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3)항”과 같이 쟁점 주택에서 임차인이 퇴거한 2024. 4. 22. 이후부터는 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호에 따른 임차인의 계속 거주로 인한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은 쟁점 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 철거가 예정된 쟁점 주택을 조합이 관리하여 거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가 인정사실 “1)항” 및 “2)항”과 같이 2023. 7. 7. B 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취득(2023. 12. 5.)할 당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고시 전까지 쟁점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법령상 제약이 있었고, ◯나 청구인이 설사 이와 같은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법령상 제약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쟁점 주택을 취득한 점, ③ 설령 이러한 법령상 제약이 있었더라도 쟁점 주택은 2024년 9월경부터 철거가 예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있었다면 임차인이 퇴거한 2024. 4. 22. 이후 조합의 동의를 얻어 취득세 감면요건인 3개월 이내에 충분히 상시 거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인정사실 “3)항”과 같이 공가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주택 취득세를감면받은 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감면된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당초 감면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7)’의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세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2025. 12. 31. 법률 제21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감면받은 세액+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미이행한 경우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8)’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9)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살펴보면, 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세목이므로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 및 신고·납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있는 점, ② 청구인은 B의 진행으로 쟁점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임차인의 이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의 동의를 얻어 쟁점 주택에 상시 거주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이러한 법령상 내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10)을 갖고 있는바, 쟁점 주택에서 임차인이 퇴거한 2024. 4. 22. 이후부터는 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감면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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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9,000,000원×1.1%(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2) 취득세 1,590,000원, 지방교육세 159,000원, 가산세 441,940원을 합산한 금액임
3)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납세자가 감면받은 취득세를 미납한 경우 부과·고지금액은 ‘감면된 세액+감면된 세액의 이자상당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이 경우 감면된 세액의 이자상당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1일 0.022%(10만분의 22)로 동일함.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에 납부지연일수와 0.022%를 곱해서 산정하므로 처분청이 추징 사유 발생일을 잘못 적용하면 이자상당액이 과소 또는 과다하게 산정되는데 이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잘못 산정하는 원인이 됨. 이 사건 심사청구의 경우 처분청이 추징 사유 발생일을 잘못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고지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2026. 2. 9. 청구인에게 6,450원을 환급 조치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하 심리에서 다루지 않음
4)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5)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참조
6)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1일 0.022%(10만분의 22)임
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1일 0.022%(10만분의 22)임
9)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참조
10)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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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12. 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3. (생략)
⑤~⑥ (생략)
○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대통령령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당초 감면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
② (생략)
□ 구 「지방세법」(2025. 12. 31. 법률 제21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② (생략)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3. (생략)
②~③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12 -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생략)
②~④ (생략)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대항력 등) ①~③ (생략)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⑥(생략)
□ 「지방세기본법」
○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4. (생략)
②~⑤ (생략)
○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① 법 제5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