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4-210(20260212)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㊀시 소재 ㊀대학교의 운영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 2021. 2. 24. 경상남도 창원시 아파트 제㊁동 제㊂층 제㊃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하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 8. 14. 취득세 92,717,280원, 지방교육세 8,551,720원1) 합계 101,269,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은 ㊀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창원시에 위치한 협약병원에서 임상실습을 수료하는 기간 동안 기숙사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30.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항 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고, ㊀대학교 소재지가 아닌 구외 지역에 있으며, 학생들의 거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후생복지시설로서 학생들이 청구인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2. 1. 17.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전문대학교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산하에 ㊀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다.
2) ㊀대학교는 2012년에 2012학년도 입학정원을 30명으로 하여 간호학과를 신설하였고 2023학년도 현재 입학정원은 211명이다.
3) ㊀대학교 간호학과장은 2020. 12. 22. 기획행정처장에게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병원2)에서의 임상실습 계획안을 송부하면서 교외 기숙사를 추가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였다.
4) 청구인은 2020. 12. 31. 이사회를 열어 ㊀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원거리 임상실습 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과 인접한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5) 이 사건 부동산은 병원 인근3)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1. 1.25.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2. 24.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6)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이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1. 2.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는 내용의 감면 안내서를 발부하였다.
7) ㊀대학교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간호학과 학생들이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기간 동안의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은 [표]와 같다.
[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
구분 주) | 2021년도 2학기 | 2022년도 2학기 | 2023년도 1학기 |
입소 학생 수 (명) | 24 | 32 | 22 |
주: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2학기에만 임상실습교육 진행
8) 경상남도는 2023. 6. 23. 창원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학교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2023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를 창원시에 통보하였고, 창원시는 같은 해 6. 26. 이러한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9) 처분청은 2023. 7. 5. 청구인에게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같은 해 8. 1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3호)(이하 위 3가지 경우를 “비과세 제외 사유”라 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목적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사업 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4)
따라서 대학교 기숙사가 그 목적의 사업에 사용되고 비과세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5)
한편, 「의료법」(2021. 6. 30.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간호교육 평가인증기구인 재단법인 의 ‘2021년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대학용 편람‘에 따르면 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2부 간호교육인증평가 자체평가 매뉴얼 2.2.3. 임상실습교육 검토사항 4. 임상실습시간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당해 연도 졸업생을 포함하여 최근 5개 학년도 입학생이 1,000 시간 이상 이수, 시뮬레이션실습은 4학점 또는 12%를 초과할 수 없음)
2.2.4. 임상실습 지도 검토사항 원거리 실습 지원 관련 지원 체계를 갖추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작성내용 6. 원거리 임상실습기관이 있는 경우, 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대학의 지원(예: 교통편, 기숙사, 식비 등) 체계와 실적을 기술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검토함
5.2.2. 임상실습기관 확보
검토사항 2. 주 임상실습기관이 확보되어 있는가 * 주 임상실습기관: 학생 배치 인원, 임상실습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이 집중되는 실습기관으로서 300병상 초과의 종합병원이어야 함 |
위 관계 법령과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받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졸업생을 포함하여 최근 5개 학년도 입학생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급 임상실습 기관에서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원거리 임상실습기관이 있는 경우 대학이 학생의 임상실습을 안정적으로 지원(예: 교통편, 기숙사, 식비 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㊀대학교 간호학과의 경우 ㊀시 소재 종합병원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임상실습교육을 운영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청구인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기간에 학생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실제로 간호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 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등 기숙사 용도로 사용한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기간 중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취득한 지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등 비과세 제외 사유가 없는 점, ④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㊀대학교 구내에 있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바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학교가 기숙사 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이 학교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거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숙사일 것을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해당 사업에 사용 여부는 부동산의 소재지나 공부상 기재 등의 형식적 요건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 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도 어긋나는 점,7) ⑤처분청은 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원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하여 외국인 교원이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지 않아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본 판례8)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간호학과 학생들도 ㊀대학교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해당 판례는 교원의 사택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쟁점이 된 것으로서 학생들의 기숙사 용도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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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본세인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지방세
2) ㊀대학교는 2021. 2. 26. 병원과 임상실습협약을 체결하였음
3) 직선거리로 1.7km 떨어져 있으며 대중교통 15분 도보 30분 내외 소요
4)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참조
5)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두7060 판결(전심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217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11누16096 판결 등 참조
6)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참조
7) 서울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11누16096 판결 참조
8)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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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30.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⑦ (생략)
□ 「의료법」(2021. 6. 30.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생략)
□ 「건축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ᆞ공동육 아나눔터ᆞ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 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 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다. 생략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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