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5-1447(20260113)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5. 9.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를 208,000,000원에 취득하여 ●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고,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6. 30.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부동산에서 환지 처분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 B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7. 28. 이 사건 부동산 분양가액 368,500,000원'2)에서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 208,000,000원을 공제한 160,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등 계 4,608,270원'3)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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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서울특별시 은평구 ■ 일대(면적 62,231㎡)를 재개발하는 사업
주2) 368,500,000원(조합원 분양가액)=159,248,920원(종전부동산 권리가액)+209,251,080원(조합원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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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2025. 1. 10. 종전부동산 취득가액 208,000,000원과 조합원 분담금 209,251,080원을 합산한 417,251,080원에서 종전부동산 취득가액 208,000,000원을 차감한 209,251,080원을 정당 과세표준으로 하고,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48,751,080원에대한 취득세 등 계 1,399,73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행정안전부는 2023. 8. 22. 종전부동산 취득가액과 조합원 분담금을 포함한 가액에서종전부동산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유권해석'4)을 변경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행정안전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가액 합계액에서 종전부동산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일관된
유권해석'5)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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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취득세 4,359,180원, 지방교육세 249,090원
주4)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07(2023. 8. 22.)
주5)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536(2015. 11. 9.), 지방세운영과-2203(2019. 7. 2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2207(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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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종전부동산 취득가액과 조합원 분담금을 포함한 가액에서 종전부동산 취득가액을차감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이 2005. 12.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3. 9. 26. 사업시행인가'6)되었고, 2015. 5. 7. 관리처분계획인가'7)되었으며, 2020. 7. 2. 공사완료'8)되었다.
2) 청구인은 2015. 9. 15. 종전부동산을 208,000,000원에 매매로 취득하여 이 사건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고,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17. 9. 19.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조합 및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박현철)와 분양가액 368,500,000원(종전부동산 권리가액 155,710,890원, 조합원 분담금 212,789,11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에 따라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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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3-81호
주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5-27호
주8)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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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2020. 6. 30. 종전부동산 권리가액'9) 159,248,920원에 조합원분담금 209,251,080원을 추가로 부담한 분양가액 368,5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취득하였다.
5) 청구인은 2020. 7. 28. 이 사건 부동산 분양가액 368,500,000원에서 종전부동산 취득가액 208,000,000원을 공제한 160,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 4,608,270원'10)을 신고·납부하였다.
6) 행정안전부는 2023. 8. 22. 서울특별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재개발사업 승계조합원이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토지)을 취득하면서 권리가액 외 금액(이하 “프리미엄”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 종료 후 준공된 아파트를취득하는 경우 그 세액계산 시 프리미엄의 반영 방식에 관하여 질의한 데 대하여아래와 같이 회신'11)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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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종전부동산 권리가액이 당초 155,710,890원에서 159,248,920원으로 3,538,030원만큼 증액됨
주10) 취득세 4,359,180원, 지방교육세 249,090원
주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207(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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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는 2023. 10. 19.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토대로 취득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재개발 준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 승계조합원의초과액 상당 부동산 취득세 과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처분청 등에 통보'12)하였다.
8) 처분청은 2025. 1. 10. 종전부동산 취득가액 208,000,000원에 조합원 분담금 209,251,080원을 합한 417,251,080원과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159,248,920원에 조합원분담금 209,251,080원을 합한 분양가액 368,500,000원의 차액인 48,751,080원을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자로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하 “과세대상 초과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그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으로 하되, 환지계획 등에 따른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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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서울특별시 세무과-19164(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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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제5호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는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후 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종전의 부동산 가액만큼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되,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부동산 그 자체보다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증가될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목적이 있다고 보아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중 종전부동산보다 증가된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취득세를 과세하려는 데에 있다.'13)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종전부동산 취득가액과 조합원 분담금을 포함한 가액에서 종전부동산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부당한지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종전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프리미엄'14)을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프리미엄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목적으로 지급된 비용으로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점,'15) ②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프리미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주장하나, 프리미엄이 포함된 종전부동산 취득가액과 조합원 분담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프리미엄이 제외된 분양가액에서 종전부동산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종전부동산보다 증가된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일부 과세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조세평등의 원칙에위배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인정사실 “6)항”과 같이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승계조합원의 과세대상 초과액 산정과 관련한 질의회신 및 대외에 공표한 해명자료 등에서 프리미엄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기위하여 원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과세대상 초과액을 산정할 때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해석하고 있는바, 새로운 세법해석이나 세법해석의 변경을 하였다고 보기는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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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736 판결 참조
주14) 종전부동산 취득가액 208,000,000원-종전부동산 권리가액 159,248,920원=48,751,080원
주15) 서울행정법원 2025. 7. 9. 선고 2024구단160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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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⑤ (생략)
□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과세표준) ①~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4. (생략)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⑧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10. (생략)
②~⑤ (생략)
□ 「지방세기본법」
○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