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4-525(20251222)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80. 9. 11. ㊄도 ㊃시 ㊅ 소재의 임야(이하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1970. 6. 1. 구 「공원법」'2)(1973. 2. 16. 법률 제2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립공원으로 지정·공고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른 재산세 50%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표 1]과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 2022년 귀속분부터 2024년 귀속분까지 합계 1,402,277원(2022년 귀속 재산세 등 455,600원, 2023년 귀속 재산세 등 470,538원, 2024년 귀속 재산세 등 476,139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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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24-심사-525(처분일: 2023. 9. 11.), 2025-심사-133(처분일: 2024. 9. 9.), 2025-심사-1446(처분일: 2022. 9. 7.)
주2) 구 「공원법」(적용대상: 국립공원·도립공원·도시공원)은 1980. 1. 4. 폐지되고 같은 날 구 「도시공원법(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법」(적용대상: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지질공원)이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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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를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쟁점토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 아목 등에 따라 ㊄도 조례로 결정한 공원이므로 기반시설인 공원에 해당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에 따른 위임 규정에 따라 「㊄도 도립공원 관리조례」로 도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다.
2) 쟁점토지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6호 등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되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도립공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공시설인 공원이면서 도시계획시설이며,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55년 동안 보상해주지 못한 장기 미집행토지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토지이고 같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50% 경감대상에 해당된다.
3. 처분청의 의견
쟁점토지는 1970. 6. 1. 구 「공원법」에 따라 도립공원과 공원자연환경지구'3)로 지정·공고되었으므로 국토계획법 및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않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5호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규정한 재산세 경감대상이 되는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 50%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0. 9. 11.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표 2]와 같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도립공원) 및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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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지구(「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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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립공원은 1970. 6. 1. 구 「공원법」 제3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립공원으로 지정·공고된 후 「자연공원법」에 따라 1988. 1. 21. 등 몇 차례에 걸쳐 변경 고시되었다.
4) 처분청은 2022. 9. 7.부터 2024. 9. 9.까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른 재산세 50%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4)로서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5)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6)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7)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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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고,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호로 정하는 시설을 말함(국토계획법 제2조 6조 및 제7호)
주5)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날부터 발생
주6)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함(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주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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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 「공원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3항, 제7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도시공원을 말하는데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지정·공고하고, 도시공원은 시장 등이 구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8))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9)
위 관계 법령 및 인정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 50%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이거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토지는 도립공원으로 지정·공고되었을 뿐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그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국토계획법 제2조, 제6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전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10)하고 있는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도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문을 벗어나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이라거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도립공원이므로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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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구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 1. 1.부터는 구 「도시계획법」과 구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제정함
주9)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주10) 전 국토(105,567㎢)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7,639㎢(16.5%), 관리지역 27,342㎢(25.7%), 농림지역 4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2㎢(11.1%), 미지정지역 525㎢(0.5%)으로 구분(「2024 도시계획현황」, 202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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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 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생략)
□ 「지방세법」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2.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생략)
나.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아. (생략)
②~③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2. (생략)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6. (생략)
③~⑫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자. (생략)
5. (생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
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12. (생략)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생략)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20. (생략)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생략)
④ (생략)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생략)
○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③ (생략)
○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
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생략)
○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3. (생략)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생략)
○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7. (생략)
②~③ (생략)
○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생략)
○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5. (생략)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의2.~7. (생략)
④~⑦ (생략)
○ 제35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생략)
② (생략)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2조(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공원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①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
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5. (생략)
○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생략)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다. (생략)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가.~사. (생략)
아.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② (생략)
□ 구 「공원법」(1973. 2. 16. 법률 제2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
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도시공원을 말한다.
2. (생략)
3. “도립공원”이라 함은 도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설치하는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5.~7. (생략)
○ 제3조(공원의 지정) ①~② (생략)
③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지정한다.
④~⑤ (생략)
⑥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의 종류·구역·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도립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의 결정)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은 도지사가 이를 결정한다.
② (생략)
○ 제7조(도시공원에 설치) ① 도시공원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설치한다.
② 제3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자연공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생략)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10. (생략)
○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
②~④ 생략
○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
는 지역
3~6. (생략)
②~⑤ (생략)
□ 「㊄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㊄도 도립공원의 지정·관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공원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설치) 법 제9조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