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5-1341(20251209)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7. 7.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 ●과 ■(계 25,030.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같은 해 12. 26. 이 사건 토지에 공장 용도의 건축물(2층, 연면적 6,041.1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 9. 5. 이 사건 토지 중 8,302.9㎥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4년 귀속 재산세 등 계 21,190,950원1)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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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18,663,210원, 지방교육세 2,527,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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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의 두 필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장용지로서 공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판단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이므로공장용지로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0년에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법인인데, 2017. 7. 21. 생산설비를 이전할 목적으로 [표]와 같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7. 12. 26. 이 사건 토지 중 ■번지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데,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사건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25,030.3㎡)은 공장입지기준면적2)(50,342.66㎡3)) 이내이다.
3) 처분청은 2024. 5. 14. 사진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공장용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해 9. 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기본법」(2023. 5. 4. 법률 제1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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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24. 12. 31. 행정안전부령 제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에 따르면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방식은 공장건축물 연면적×(100 ÷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임
3) 6,041.12×(100 ÷ 12%)
4) 청구인은 2023. 1. 19. 처분청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고하였음(존치기한: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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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4. 7. 2. 대통령령 제3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토지로서 공장용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여기서 공장용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5)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하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한 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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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24. 12. 31. 행정안전부령 제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에 따르면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방식은 공장건축물 연면적×(10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임
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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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과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쟁점토지는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풀과 쇄석이 있는 등 나대지 상태이어서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나.~아. (생략)
② (생략)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4. 7. 2. 대통령령 제3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3. (생략)
②~⑫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24. 12. 31. 행정안전부령 제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①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 6]
2.~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