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4-316(20251208) 주민세
주민세 재산분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1)은 2020. 7. 22. 처분청으로부터 2020년 귀속 주민세 재산분 납부서(이하 “이 사건 납부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같은 해 7. 31. 처분청에 과세표준(사업소연면적) 102,364㎡에 대해 25,591,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2)은 2023. 11. 17.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3)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항 등에 따라 2020년 귀속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액4) 및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계 35,525,68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과세예고(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2. 7. 처분청에 이 사건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12. 28.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 12. 2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액 등계 35,683,320원(가산세 10,092,320원을 포함)을 부과 · 고지5)(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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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의 설치 · 운영, 도소매업 등을 영위(사업자등록번호: ●)
2) 대전광역시가 2023. 9. 13.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환경부 소관) 결과, 처분청에 2020년 귀속재산분 중과세액을 부과하도록 통보
3) 청구인은 2020. 5. 21. 처분청(환경과)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음
4) 표준세율(1㎡당 250원)의 100분의 200을 중과함
5) 청구인은 2024. 1. 15. 납부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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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오염물질 위반사항을 지방세 과세기준일(2020. 7. 1.) 현재 모두 치유하였고, 「지방세법」 및 환경 관련 법 등을 숙지하지 못해 주민세 재산분을 중과세액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나, 처분청은 2020년 주민세 재산세납부서를 교부할 당시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구 「지방세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 등에 가산세를 합한 세액을 보통징수의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없었는데도, 2020. 7. 31.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신의성실의무를 다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주민세 재산분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고 납세의무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 재산분을 중과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처분청의 안내 행위 또는 납부서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부과처분에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을 설치하여 도소매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처분청(환경과)은 2020. 5. 21.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6)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7. 9.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3) 처분청은 2020.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납부서에 따라 2020. 7. 31. 처분청에 과세표준(사업소 연면적) 102,364㎡에 대한 2020년 귀속 주민세 재산분 25,591,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2023. 11. 17.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과세예고를 하였다.
6) 청구인은 2023. 12. 7. 처분청에 이 사건 과세예고가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민세 과세기준일(2020. 7. 1.)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 모두 해소되었다.
나) 처분청이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안내하였다면 납기 내에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을 면할 수 있었으나, 처분청이 안내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7) 처분청은 2023. 12. 28.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법원 판례7) 등에 따르면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부분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여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8) 처분청은 2023.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9) 청구인은 2024. 1. 15.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액 등 계 35,683,320원(가산세 10,092,32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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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40ppm
7)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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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81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과 제3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등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제83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구 「지방세법」 제81조 등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8)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사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책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9)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한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납부서는 청구인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자의 신고행위로 세율 및 납부세액 등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인 점, ② 청구인은 주민세 과세기준일(2020. 7. 1.) 이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 구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소에 대하여는 세율을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환경과)이 2020. 5. 21. 청구인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을하여 2020년 귀속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2020. 7. 1.) 현재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인은 주민세 재산분을 중과세액으로 납부했어야 하는 점, ③ 세법상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에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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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43407 판결 참조
9)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전심 서울고등법원 2003. 7. 24. 선고 2002누1500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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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한다.
○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생략)
③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 등”이라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생략)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구 「지방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5. (생략)
6. 주민세
가. 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
나. (생략)
7.~12. (생략)
②~④ (생략)
○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생략)
○ 제55조(납부불성실 · 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자율
2. (생략)
②~③ (생략)
○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 · 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
②~⑦ (생략)
□ 「폐기물관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