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3-577(20251022)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2008. 8. 8. 설립된 A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청산위원회1)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2. 12. 31.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노원구B일대 토지와 주택(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철거한 뒤 공동주택 859세대2)와 상가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9. 11. 7.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준공(2020. 1. 30.) 전인 2020. 1. 6.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는 데 사용된 공사비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 계 7,346,851,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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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조합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이 완료되자 2021. 10. 23. 해산하고 조합 청산을 목적으로 위원회(청구인)를 구성함
2) 조합원분 195세대, 일반 분양분 595세대, 임대 주택 69세대
3) 3,3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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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특별시장은 2021. 9. 23.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이 사건 조합에 대해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취득세 등 계 58,196,090원4)을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이 사건 조합은 종전부동산를 취득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토지5)의 취득가격 중 일부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 계 26,483,910원6)을 과소 신고하였다.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공원과 도로부지7)(법인 장부상 공사비용 7,325,894,973원, 이하 “신설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기존정비기반시설8)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하는 것이므로과세대상인데도 이 사건 조합은 신설정비기반시설을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31,712,180원을 과소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 3. 11. 위 통보내용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취득세 등 계 58,196,0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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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 52,484,150원, 지방교육세 3,558,370원, 농어촌특별세 2,153,570원의 합계임
5) 서울특별시 노원구 B 외 5필지, ■, ♣
6) 서울특별시장은 세무조사 결과 과세누락으로 취득세 등 계 43,916,080원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이 중 17,432,170원에 대해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2021. 11. 1.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이 사건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함
7) 이 사건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공원(2,470.2㎡)과 도로(6,705.8㎡)를 말함
8) 기존에 설치된 정비기반시설 중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되어 무상양여받은 도로 등(4,349㎡)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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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조합이 종전부동산 중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가격 669,180,427원9)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10)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과소납부 취득세(가산세 미포함)와이 사건 부동산의 과다납부 취득세(환급가산금 미포함)를 상계하여야 한다.
2) 신설정비기반시설이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행위와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는 행위가 반대급부 관계에 있어야 하고 반대급부 관계는 대가성이 있을 때 성립하는데 대법원11)은 국가 등에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행위와 국가 등으로부터 기존정비기반시설을무상양여받는 행위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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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중 이 사건 심사청구 관련 금액은 429,520,427원[서울특별시 노원구 B 외 5필지 취득가격의 50% 350,000,000원(양도인 ◉), 같은 구 ♣의 취득가격 79,520,427원(양도인 ▼)]임
10)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입 시 건설용지 계정원장에 기장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신고 시 건설용지 금액에서 취득세를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음
11)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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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이 종전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구분되어 기장된 것이 장부로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3호와 제4호에 따라 각각 독립적인 과세물건으로 구분되어 있어 과세물건별로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의 과소납부 취득세(가산세 미포함)와 이 사건 부동산의과다납부 취득세(환급가산금 미포함)를 상계할 수 없다.
나. 반대급부와 대가성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한 바 없으나 사전적으로 의미가다르므로12) 대가성 유무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면 반대급부 관계가 성립한다고보아야 하는바,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을경우 국가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대법원 판례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과 사업시행자의 손실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인데 이를 그대로 원용하여 청구인이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설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쟁점토지의 과소납부 취득세(가산세 미포함)와 이 사건 부동산의 과다납부 취득세(환급가산금 미포함)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한 신설정비기반시설이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1) 이 사건 조합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2008. 8. 8.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B 일대 종전부동산을 취득하여 철거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 11. 7.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20. 1. 30. 준공인가를 받았다.
2) 이 사건 조합은 종전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거래 내역을 법인장부(건설용지 계정원장)에 기장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쟁점토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조합은 [표 1]과 같이 2016. 10. 28. 최정과 한수자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B 외 5필지의 2분의 1과 같은 구 ◑ 토지를 각각 426,419,550원과 103,827,550원에 매입하면서 이 중 233,687,550원과 56,899,550원을공탁하였고, 각각의 공탁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7. 9. 29. 최정과 한수자에게 매매대금과 공탁금 간 차액 192,732,000원과 46,928,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취득세 등은 신고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표 1]과 같이 2017. 5. 12. ▼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 토지를 379,570,677원에 매입한 뒤 같은 날 79,520,427원이 차감된 300,050,2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표 1]과 같이 2019. 12. 9. ◉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577-6 외 5필지의 2분의 1을 950,000,000원에 매입한 뒤 같은 날 350,000,000원이 차감된 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20. 1. 6.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는 데 사용된공사비용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 7,346,851,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은 2020. 8. 20.(소유권이전고시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서울특별시 노원구 ◉ 토지를 공원(2,470.2㎡)으로, 같은 구 ◈ 외 4필지를 도로(6,705.8㎡)로 각각 지목을 변경하였고, 공원과 도로 등 신설정비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법인장부상 7,325,894,973원이다.
5) 이 사건 조합이 조성한 신설정비기반시설은 2020. 10.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13)에 따라 처분청에 무상귀속되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폐지된 기존정비기반시설(도로 등 4,349㎡)은 이 사건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었다.
6) 이 사건 조합은 처분청에 무상귀속된 신설정비기반시설에 대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무상양여받은 기존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계 605,380,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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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반대급부(反對給付)는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고, 대가(對價)는 자기의 재산이나 노무 따위를 남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보수로서 얻는 재산상 이익으로 정의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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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장은 2021. 10. 22. 이 사건 조합에 취득세 등 계 70,639,240원14)을수시부과하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기간: 2021. 9. 23.~10. 7.)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 3. 11. 등에 다음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가) 처분청은 [표 2]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해 2021. 11. 1.과 2022. 3. 11. 각각 취득세 등 계 17,432,170원과 26,483,9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조합이 비과세대상15)으로 신고한 신설정비기반시설(공원 2,470.2㎡, 도로 6,705.8㎡)에 대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기존정비기반시설(도로 등 4,349㎡)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로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을 적용하여 2022. 3. 11. 취득세 등 계 31,712,18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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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특별시장이 처분청에 노원구에 통보할 당시(2021. 10. 22.)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은 70,639,240원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1. 11. 1.과 2022. 3. 11. 취득세 등을 각각 부과함에 따라 그 기간 동안 가산세가 추가되어 실제 부과된 취득세 등은 75,628,260원(2021. 11. 1. 부과금액 17,432,170원 및 2022. 3. 11. 부과금액 26,483,910원과 31,712,180원)임
15)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은 비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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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설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2015년 11월 당시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법」(법률 제13427호) 제9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를 비과세로 하고 있으나, 국가재산과의 교환 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원칙적으로 지방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신설한다고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쟁점토지의 과소납부 취득세(가산세 미포함)와 이 사건 부동산의 과다납부 취득세(환급가산금 미포함)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법인장부16)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17)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는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나, 미신고 또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18)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이나 감소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 또는 경정으로 감소하는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19)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지방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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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말함
17) ①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한 납부세액×10 분의 10, ②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이자율(0.022%)
18)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19)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함
20) 연 1천분의 31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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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과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과소납부 취득세(가산세 미포함)와 이 사건 부동산의 과다납부 취득세(환급가산금 미포함)를 상계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①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등 「지방세법」은 과세물건의 취득 시점별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인정사실 “2)항” 및 “7)항”과 같이 취득시기가 각기 다른 쟁점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은 개별적인 취득세 과세물건이분명한 점,
② 이 사건 조합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 중 일부만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따라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등 부족세액을 계산하고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이하 “증액 경정”이라 한다)하여야 하는 점,
③ 처분청은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증액 경정함에 따라 가산세가 포함된 세액만큼 징수할 조세채권을 확정하였고, 반대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함에 따라 환급가산금이 포함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이하“감액 경정”이라 한다)하였는바,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이나 감소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 등에 관한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증액 경정처분(가산세 포함)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액 경정처분(환급가산금 포함)은 개별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21),
④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동의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22)을 쟁점토지의 과소 신고ㆍ납부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과소납부 취득세(가산세 미포함)와 이 사건 부동산의 과다납부 취득세(환급가산금 미포함)를 상계하지 않고 쟁점토지에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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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광주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단10511 판결 참조
22) 환급 취득세 18,737,052원=669,180,427원(신고누락한 과세표준액)×2.8%(건물의 취득세율), 환급가산금 687,778 원=18,737,052원(과다신고·납부한 취득세)×8 3일(심사청구일-납부일)/365일×환급가산금 연이자율(2019. 3. 20.~2020. 3. 12. 2.1%, 2020. 3. 13.~2021. 3. 15. 1.8%, 2021. 3. 16.~2023. 3. 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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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한 신설정비기반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기부채납 대상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한다.23)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한 신설정비기반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기부채납하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기존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되어 있어 신설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기존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불가분의 관계로 보이는바, 2015. 12. 29.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를 신설하면서 ‘국가재산과의 교환 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점,
② 청구인은 반대급부가 대가성 있을 때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행위와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는 행위의 관계는 대가성이 없어 반대급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판례24)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판례는 무상양여받는 기존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액을 산정할 때 무상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반대급부를 대가성 유무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바, 신설정비기반시설에대한 취득세 등 부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한 신설정비기반시설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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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24)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은 기존정비기반시설이 신설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대가가아니므로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세율 1천분의 35를 기존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대한 세율로 적용하라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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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20. (생략)
○ 제9조(비과세) ① (생략)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생략)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③~⑦ (생략)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2. (생략)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5. (생략)
⑥~⑦ (생략)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생략)
□ 「지방세기본법」
○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12. (생략)
②~③ (생략)
○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3. (생략)
② (생략)
○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경정으로 감소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액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⑩ (생략)
○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생략)
② (생략)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생략)
②~③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