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4-253(20250925)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골프장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5.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라 같은 날 기존주식을 병합(40주를1주로 병합)하여 자본금 487,500,000원을 감자한 후, 2016. 1. 1. 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170,878,525,000원을 증자(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하고, ② 주식병합(40주를 1주로 병합) 및 주식 무상소각으로 자본금 167,049,810,000원을 감자(이하 “이 사건 무상감자”라 한다) 하였으며, ③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77,000,000,000원을 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하는 등 회생절차를 거쳐 2019. 7. 11. 회생절차종결결정(■ 사건)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 5. 31.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80,841,215,000원으로 하여처분청에 등록면허세 등 계 388,037,840원1)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등기촉탁에 따라 2016. 6. 3. 이 사건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각각 등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 4. 20. 청구인이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같은 해 5. 24. 과세표준을 167,037,310,000원2)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등 계 1,474,998,210원3)(가산세 673,219,130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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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면허세 323,364,860원, 지방교육세 64,672,980원
2) 170,878,525,000원(이 사건 출자전환 금액)+77,000,000,000원(이 사건 유상증자 금액)-80,841,215,000원(2016. 5. 31.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3) 등록면허세 1,251,436,830원, 지방교육세 223,561,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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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 등기(2016. 6. 3.)를 하기 이전(2016. 5. 31.)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각각 3,841,215,000원(이 사건 무상감자이후 자본금) 및 77,000,000,000원(이 사건 유상증자 금액)으로 산정한 후 합산(80,841,215,000원)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전환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일부가 과소신고되었다면 과소신고된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은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2016. 6. 2.)까지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4)을적용하여 2023. 5. 2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2)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규정되어 있는데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조직과 자산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한다는 측면에서 회사를 정리하여 청산가치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회사의정리 또는 특별청산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구 「지방세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에 대해 우선 적용되는특별법의 지위를 가진 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다.
3) 구 「지방세법」과 구 채무자회생법이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해 충돌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청구인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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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 「지방세기본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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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가.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5) 이 사건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대한 등기는 별도의 등록행위로써 각각에 대하여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들 등기 각각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고 구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채무자회생법의 비과세조항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6)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와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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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6) 춘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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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②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여부, ③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골프장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7. 4.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2015. 12. 31.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2019. 7. 11.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회생절차종결 결정(■사건)을 받았다.
2) 청구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표 1]과 같이 2015. 12. 31. 기존주식을 병합(40주를 1주로 병합)하여 자본금 487,500,000원을 감자한 후, 2016. 1. 1. 이 사건 출자전환과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16. 5. 2. 처분청에 등록면허세 관련 질의를 하였고, 처분청은같은 해 5. 12. 이에 대해 답변하였는데 질의 및 답변내용은 [표 2]와 같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등록면허세 관련 답변에 따라 2016. 5. 31.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80,841,215,000원7)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등 계 388,037,8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등기촉탁에 따라 2016. 6. 3. 이 사건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 유상증자를 각각 등기하였다.
6) 처분청은 2023. 4. 14. 회생법인 등록면허세 과세누락 조사 결과, [표 3]과 같이 청구인이 2016. 5. 31. 이 사건 유상증자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신고(과다신고)하고,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신고하지 않았다고(무신고) 보아, 2023. 4. 20.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3. 5. 24. 167,037,3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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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841,215,000원(이 사건 무상감자 이후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과 77,000,000,000원(이 사건 유상증자 금액)의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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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편 처분청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청구인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이후인 2023. 11. 2.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감면과 관련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8)를 시·군·구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12. 14. 청구인이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673,219,130원을 취소·환급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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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에서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어 등록면허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을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조세심판원 2023. 9. 27. 자 조심 2023지36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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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져 무효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 따르면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르면 법인의 자본증가또는 출자증가의 경우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4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9)부터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이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납세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단순 미신고’의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의 어려움을 일반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제척기간 5년에서 일률적으로 2년을 더 연장해 주기로 정한 것이고,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더욱 어렵게 됨을 고려하여 기본 제척기간 5년에서 일률적으로 5년을 더 연장해 주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10)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11)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경우에 적용되고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12)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후에는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13)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 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져 무효인지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 등기(2016. 6. 3.)를 하기 이전(2016. 5. 31.)에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80,841,21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등 388,037,840원을 신고·납부한 점,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 등기 각각에 대하여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출자전환과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는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2016. 1. 1. 일련의 과정을 거쳐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처분청이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무신고이고, 이 사건 유상증자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반영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 및 판단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 청구인은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한 후 처분청의 답변14)에 따라 인정사실 “2)항” [표 1]과 같이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대한 과세표준을 이 사건 무상감자 이후 자본금(3,841,215,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 청구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80,841,215,000원은 인정사실 “6)항” [표 3]과 같이 이 사건 출자전환 직전 자본금(12,500,000원)과 이 사건 출자전환 금액(170,878,525,000원) 및 이 사건 무상감자 금액(△167,049,810,000원), 이 사건 유상증자 금액(77,00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170,878,525,000원)보다과소하게 신고(3,841,215,000원)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되었는지에 달려 있는바15) 청구인이 2016. 5. 31. 신고한 등록면허세 등에대하여 처분청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과소신고액에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④ 구 「지방세기본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16)되므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인바17) 처분청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인 법정신고기한(등기하기 전날)의 다음 날(2016. 6. 3.)부터 5년이 지난 2023. 5. 2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청구인은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더 이상 검토할 실익이 없다.
3)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한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과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2조의2와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행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에는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처분청은 2023. 12. 14. 청구인이 이 사건 출자전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673,219,130원을 취소·환급하였는바,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로서 각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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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임
10) 수원고등법원 2025. 6. 11. 선고 2024누13299 판결 참조
1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음
12)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참조
1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참조
14) 처분청은 출자전환 후 주식병합의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을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란의 금액이라고 답변
15) 수원고등법원 2025. 6. 11. 선고 2024누13299 판결 참조
1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참조
17)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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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 중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나머지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2. (생략)
○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생략)
○ 제26조(비과세)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2.~4. (생략)
○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5. (생략)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바. (생략)
7.~14. (생략)
②~⑥ (생략)
○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 「지방세법」
○ 제26조(비과세)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4. (생략)
□ 「지방세법」 부칙(2023. 12. 2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송달) ① (생략)
② 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채원부ㆍ주주명부ㆍ사원명부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가 회사인 채무자에 통지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 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담보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2. (생략)
⑥ (생략)
○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ㆍ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③ (생략)
○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사항
2. 제2항 제3호의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④~⑤ (생략)
○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⑦ (생략)
□ 구 「지방세기본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삭제 <2015. 12. 29.>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4.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②~⑤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생략)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
②~④ (생략)
□ 「감사원법」
○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④ (생략)
□ 「감사원 심사규칙」
○ 제2조의2(심사청구의 대상) 법 제43조의 “그 밖에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외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상대방의 구체적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심사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제2조의2에서 정한 심사청구의 대상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3.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4.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 다만,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
5. 소송이 제기된 사안인 경우(심사청구의 심리 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6. 기타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