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4-300(20250805)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석재채석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2017. 11. 28.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에 따라 2019. 10. 2. ①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991,620,000원을 증자(이하 “제1차 증자”라 한다)하면서, ② 주식 무상소각으로 자본금 1,125,120,000원을감자한 후, ③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450,000,000원을 증자(이하
“제2차 증자”라 한다)하는 등 회생절차를 거쳐 2019. 12. 18. 회생절차종결 결정(2017회합109 사건)을 받았다.
나.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는 대구지방법원의 등기촉탁에 따라 2019. 10. 4. 청구인의 제1차 증자, 자본금 감소, 제2차 증자를 등기(이하 제1차 증자와 제2차 증자에 대한 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등기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1)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으로서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하는경우이므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23. 8. 25.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같은 해 10. 6.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계 10,499,810원(가산세 3,580,040원포함)을 부과·고지(이하 가산세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르면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등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두 규정이 상충하고 있으며,
이 사건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기회조차 없었다.
2)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기업의 출자전환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는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실제 주금 납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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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채무자회생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등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법원의 등기촉탁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음
2) 처분청은 2023. 12. 26. 청구인에게 가산세 3,580,040원을 환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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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과 관련한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구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등기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석재채석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7. 4. 5.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같은 해 11. 28.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2019. 12. 18. 회생절차종결 결정(2017회합109 사건)을 받았다.
2) 청구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출자전환을 위해 제1차증자를 하였고 주식 무상소각으로 자본금이 감소한 후 제2차 증자를 하였는데, 청구인의 자본금 변경 내역은 [표]와 같다.

3) 대구지방법원의 등기촉탁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는2019.10. 4. 이 사건 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23. 8. 25. 청구인에게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따라 과세예고통지3)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23. 10. 6.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계 10,499,810원4) (가산세 3,580,04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6) 처분청은 2023. 12. 26. 청구인이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청구인에게 가산세 3,580,040원을 환급하였다.
7)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가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개정되어 2024. 1. 1. 시행된 현재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의무를모두 이행하여 회생절차를 종결(2019. 12. 18.)한 상태이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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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차 증자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계 7,220,200원 및 제2차 증자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 계3,276,550원
4) 제1차 증자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6,150,810원, 지방교육세 1,071,490원 계 7,222,300원 및 제2차 증자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2,791,260원, 지방교육세 486,250원 계 3,277,5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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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구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인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5)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 소재지의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의촉탁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어 2024. 1. 1. 시행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등6)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지방세법」 부칙(2024. 1. 1.) 제3조에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7)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8)
위 관계 법령과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기가 등록면허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회생계획에따른 자본금 증가로 인한 등기에 대해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으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는바,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특례라고 볼 수 없어 등록면허세의 면제근거가 될 수 없고9),
㉯ 조세법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자본금 증가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기(2019. 10. 4.)에 대하여 당시 구 채무자회생법제25조 제4항의 비과세조항을 근거로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등기 중 제1차 증자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 즉시 소각하는 등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등록면허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 귀속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해당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10)
③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어2024. 1. 1. 시행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세법」 부칙(2024. 1. 1.) 제3조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4. 1. 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24. 1. 1. 현재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회생절차를 종결(2019. 12. 18.)한 상태로서 경과규정에 따른 비과세 소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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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함(구 채무자회생법 제8조 제5항)
6) 제6조 제3항,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
7) 2024. 1. 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소급하여 적용 가능
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9)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11. 15. 선고 2017누362 판결(2017. 12. 5. 확정, 1심: 춘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참조
10)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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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다.~라. (생략)
2. (생략)
○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생략)
○ 제26조(비과세)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2.~4. (생략)
○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 「지방세법」
○ 제26조(비과세)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2.~4. (생략)
□ 「지방세법」 부칙(2024. 1. 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 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송달) ① (생략)
② 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채원부ㆍ주주명부ㆍ사원명부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가 회사인 채무자에 통지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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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담보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2. (생략)
⑥ (생략)
○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ㆍ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③ (생략)
○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① 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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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 중에 등기된 것이 있는 때2. 처분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3.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114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있는 때
②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ㆍ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신회사 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사무관 등은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것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법원사무관 등은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그 등기촉탁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권리포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⑦ 법원사무관 등은 제636조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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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전에 제636조제1항제3호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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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제1호의 사항
2. 제2항 제3호의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④~⑤ (생략)
○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⑦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