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4-294(20250605)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사건번호B)을 받고 2017. 3. 8. 회생절차를 종결한 법인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①2016. 6. 21. 기존주식 병합으로 자본금 3,054,915,000원이 감소한 후, ② 2016. 6. 22.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57,363,545,000원이 증가(이하 “이 사건 증자”라 한다)하였고, ③ 2016. 6. 23. 주식 재병합(30주를 1주로 병합)으로 자본금 60,825,785,000원이 감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등기촉탁에 따라 2016. 9. 19. 이 사건 증자에대해 법인 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등기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및 제4항1)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으로서 법원의 등기촉탁으로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2)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사건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2023. 3. 29.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면허세 등 계 498,648,880원(등록면허세 229,454,180원, 지방교육세 45,890,830원, 가산세 223,303,870원)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같은 해 6. 15. 같은 금액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1) 구 채무자회생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법원의 등기촉탁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음
2)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에 따르면 ‘등록세’라고 되어 있으나,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등록면허세’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심사결정문에서는 ‘등록면허세’로 통일하여 설시
-------------------------------------------------------------------------------------------------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②예비적으로 ㉮ 이 사건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경감하거나 ㉯ 이 사건 부과처분중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등기는 구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에 대해 촉탁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구 「지방세법」에 대해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 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제1 예비적 청구
구 「지방세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출자전환에 따른 이 사건 증자(2016. 6. 22.)와 주식병합에 따른 무상감자(2016. 6. 23.)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채무 면제행위로 보아야 하므로3) 이 사건 등기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과세표준)은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자본금 증가분 57,363,545,000원에서 무상감자에 따른 자본금 감소분 55,451,425,000원4)을 차감한 1,912,120,000원이 되어야 한다.
3) 제2 예비적 청구
가) 등록면허세 부과가 적법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시 가산세 223,303,870원을 부과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으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5)에 위배된다.
나) 법원은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사건 등기 당시 이 사건 등록면허세 미납 사실을충분히 인지6)할 수 있었는데도 약 7년이 지나 청구인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가산세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3) 부산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24899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구합22368 판결)
4) 11,090,285주(= 11,472,709주 × 29 ÷ 30 에서 반올림) × 5,000원
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6) 구 「지방세법」 제22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7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3. 처분청의 의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3. 27. 법률 제13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구 채무자회생법은 ‘다른 법령에 우선 적용하거나 배제’하는 형태로 적용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특별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7) 이 사건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는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8) 이 사건 등기 후 감자를통해 자본금이 감소하더라도 출자전환으로 인한 이 사건 등기 행위 자체는 존재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등록면허세의 본질에 어긋나지 아니한다.9)
다. 가산세는 조세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 측의 비과세 관행을 따라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지방세법」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7)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11. 15. 선고 2017누362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9)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11. 15. 선고 2017누362 판결(1심: 춘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등기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지와② 예비적으로 ㉮ 이 사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무상감자에 따른 자본금 감소분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 이 사건 등록면허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5.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사건번호 B )을 하여, 같은 해 10. 23.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2016. 6. 21.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2017. 3. 8. 회생절차종결결정10)을 받았다.
2) 청구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해 이 사건 증자를 하였고 두 차례 주식병합을 통해 자본금을 감소하였는데, 청구인의 자본금 변경 내역은 [표]와 같다.
-------------------------------------------------------------------------------------------------
10) 2016. 6. 22.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변제 완료
-------------------------------------------------------------------------------------------------

3) 청구인은 이 사건 증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신주발행이므로 2016. 9. 19. 구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원의 등기촉탁으로 등기하였으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23. 3. 29.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11)를 한 후 같은 해 6. 1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처분청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은 ①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2023. 11. 2.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과 관련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12)를 시·군·구에 전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고, ②2024. 5. 16.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해 구 「지방세법」과 구 채무자회생법이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두 법률을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등기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
-------------------------------------------------------------------------------------------------
11) 계 498,648,880원(등록면허세 229,454,180원, 지방교육세 45,890,830원, 가산세 223,303,870원)
12)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에서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과세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어 등록면허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을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2023. 9. 27. 자 조심 2023지3665 결정)
-------------------------------------------------------------------------------------------------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등기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구 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인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13)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 소재지의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등기촉탁을 받은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 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어 2024. 1. 1. 시행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는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등14)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지방세법」 부칙(2024. 1. 1., 이하 같다) 제3조에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라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1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16)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기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금 증가로 인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는바,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특례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면허세의 면제근거가 될 수 없는 점,17)
② 조세법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18)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되 자본금 증가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기(2016. 9. 19.) 당시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의 비과세조항을 근거로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어 2024. 1. 1. 시행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4. 1. 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17. 3. 8. 현재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으므로 경과규정에 따른 소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3)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함(구 채무자회생법 제8조 제5항)
14) 제6조 제3항,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
15) 2024. 1. 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소급하여 적용 가능
16)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17)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11. 15. 선고 2017누362 판결(2017. 12. 5. 확정, 1심: 춘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참조
1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
2) 이 사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무상감자에 따른 자본금 감소분을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제1 예비적 청구)
구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르면 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의 경우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4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19)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20) 비록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이 소각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행위 자체는 존재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등록면허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21)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산정할 때 무상감자에 따른 자본금 감소분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출자전환에 따른 증자와 주식병합에 따른 무상감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채무 면제행위로 보아야 하므로22) 이 사건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자본금 증가액 전체가 아니라 무상감자에 따른 자본금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23) ② 이 사건 증자로 인해 증가한 자본금이 주식 재병합을 통해 감소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 사건 등기 행위 자체는 존재하는 점,24) ③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판례25)는 채권이 출자전환되어 무상감자를 통해 일부 소각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각된 회생채권 부분에 대해 채권자가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의 면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26)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이 사건등기로 인해 증가한 자본금 전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9) 이 사건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발행액 57,363,545,000원×4/1,0 =2 9,454,180원임
20)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2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11. 15. 선고 2017누362 판결(2017. 12. 5. 확정, 1심: 춘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참조
22) 부산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24899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구합22368 판결)
23)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24)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11. 15. 선고 2017누362 판결(2017. 12. 5. 확정, 1심: 춘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25) 부산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24899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구합22368 판결)
26)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외상매출금 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3) 이 사건 등록면허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제2 예비적 청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3호에 따르면 ‘가산세’란 「지방세기본법」 또는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따르면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27)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면허세에 대해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지방세법」이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어 2024. 1. 1. 시행28)되기 전까지는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를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 「지방세법」과 구 채무자회생법이 각각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으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 채무자회생법이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금 증가를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인가한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등기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받은 청구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세법해석을 굳이 확인한 후 이 사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통상의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인정사실 “5)항”과 같이 행정안전부는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시 등록면허세과세 여부에 대해 구 「지방세법」과 구 채무자회생법이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두 법률을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등기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7) 대구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6누6772 환송 후 판결(환송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28)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등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이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기ㆍ등록의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ㆍ등록일부터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사업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ㆍ등록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2. (생략)
○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생략)
○ 제26조(비과세)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2.~4. (생략)
○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5. (생략)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바. (생략)
7.~14. (생략)
②~⑥ (생략)
○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 제26조(비과세)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 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2.~4. (생략)
□ 「지방세법」 부칙(2024. 1. 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송달) ① (생략)
② 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채원부ㆍ주주명부ㆍ사원명부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가 회사인 채무자에 통지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③ 등기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에 대한 송달은 그 담보권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에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2. (생략)
⑥ (생략)
○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5. 파산취소ㆍ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③ (생략)
○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① 다음 각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 중에 등기된 것이 있는 때2. 처분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3.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114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②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ㆍ채권자ㆍ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신회사 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그 등기촉탁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권리포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⑦ 법원사무관등은 제63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전에 제636조 제1항 제3호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 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사항
2. 제2항 제3호의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④~⑤ (생략)
○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⑦ (생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5조(등기소의 직무)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④ 삭제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3. 27. 법률 제13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생략)
□ 「지방세기본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2. (생략)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4.~36. (생략)
② (생략)
○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 「행정기본법」
○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 0분의 10
②~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