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4-212(20250701) 취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1. 1. 8. 의료기관 설치ㆍ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B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있다.
나.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등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이하 개정 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과 합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2016. 3. 29. 등1)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8. 11. 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D 등 4필지에 이 사건 병원의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같은 해 12. 21. 이 사건 기숙사가 개정 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기숙사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재산세를 감면받았다.
마. 처분청은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해 2023. 7. 4.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 등 계 13,261,970원(가산세포함)2)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기숙사 재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해 7. 10.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 계 68,031,710원(가산세 포함)3)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기숙사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3. 7. 10.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에 모두 철거한 것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계 98,571,410원(가산세 포함)4)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건물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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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3. 29.부터 2020. 9. 29. 사이에 15차례에 걸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2) 재산세 11,404,070원, 지방교육세 1,857,900원
3) 취득세 60,291,470원, 지방교육세 3,445,070원, 농어촌특별세 4,295,170원
4) 취득세 87,255,390원, 지방교육세 7,549,830원, 농어촌특별세 3,766,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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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① 이 사건 건물 취득세 부과처분과 ② 이 사건 기숙사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의료기관 설치ㆍ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지역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병원 및 부속시설의 신축 등을 위해 이 사건 병원 근처의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병원을 신축하거나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병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휴무 없이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 종합병원으로서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필수적이므로, 청구인은 의료인력의 대기 및 거주를 위해 이 사건 기숙사를 신축하였다.
3)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이외에 거주하면서 3교대 근무하는 자 등을 입주자격으로 정하여 심사청구일(2023. 9. 5.) 현재 간호사 등 의료인력 100명을 거주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원활한 의료행위를 위해 이 사건 기숙사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개정 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2호5)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부동산을 감면받은 목적이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철거·멸실하여 감면 목적물이 소멸함으로써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므로6), 이 사건 건물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병원은 도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의료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원룸 및 주택 등이 다수 있어 이 사건 기숙사를 이 사건 병원의필수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숙사 이용규정에 당직 의사 또는 간호사만이사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숙사는 의료인력의 편의를 위해 실비를 받고 제공하는 후생복지시설이므로 이 사건 기숙사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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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는 2014. 1. 1. 신설된 후 2020. 1. 15. 개정하여 가산세 규정 마련
6)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350호(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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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 철거한 것이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기숙사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1. 1. 8. 의료기관 설치·운영, 사회복지시설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1992. 12. 21.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발급받아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병원은 심사청구일(2023. 9. 5.) 현재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휴무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으로서 [표 1]과 같이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3) 이 사건 병원의 심사청구일 현재 직원 현황은 [표 2]와 같다.

4) 청구인은 병원 및 부속시설의 신축 등을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2016. 3. 29. 등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5) 청구인은 2018. 11. 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등 4필지7)에 이 사건 기숙사를 신축한 후 같은 해 12. 21. 이 사건 기숙사가 개정 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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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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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기숙사가 이 사건 감면규정에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재산세를 감면받았다.
7) 이 사건 기숙사는 지상 6층, 125실 규모의 건축물(연면적 2,548.79㎡)이고 이 사건 병원과 약 200m 떨어져 있으며, 이 사건 기숙사의 이용규정은 다음(일부 발췌)과 같다.

8) 심사청구일 현재 이 사건 기숙사의 입주현황은 [표 3]과 같다.

9) 처분청은 2023. 2. 13.부터 같은 해 2.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모두 철거하고 병원을 증축하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철거 이후 사용 현황은 [표 4]와 같다.

10)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은 취득(2019. 1. 25.) 이후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퇴거 등의 사유로 철거(2019. 12. 17.)가 늦어졌으나, 취득 후 7개월여 만에병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주택과 빌라는 철거 이후 병원 주차장 용도로사용하였다.
11) 처분청은 2023. 4. 4.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예고하였고, 같은 해 4. 5.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하였다.
12) 청구인은 2023. 5. 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경상북도지사는 같은 해 6. 9. 불채택으로 결정하였다.
13) 처분청은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 7. 4. 이 사건 기숙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7. 10. 이 사건 기숙사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14) 처분청은 2023. 7. 10. 청구인이 취득 이후 2년 이내 철거한 이 사건 건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개정 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르면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 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ㆍ조산의 업이라고 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해당 부동산을 인간의 질병 예방, 치료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8) 대학병원 간호사들은 병원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이므로, 이와 같은 간호사들의 대기 숙소와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대학병원 구내에 있지 않다거나 또는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간호사 숙박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달리 볼 수 없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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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78834 판결 참조
9)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735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8구합5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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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 철거한 것이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관계 법령과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 철거한 것이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이 사건 건물은 다수의 주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병원 신축 등을 위해서는 이 사건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므로, 노후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것만으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이후 병원을 신축하거나 병원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당초 취득세 감면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공익성이 우선되는 의료법인의 원활한 시설투자 등을 조세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점 등을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 철거한 것이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기숙사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관계 법령과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숙사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병원은 휴무없이 24시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서 야간 수술 등을 위한대기가 상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간호사 등 인력이 1일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형태를 볼 때 이 사건 기숙사는 필수 의료인력의 대기 및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로 단순한 복리후생차원의 숙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인정사실 “7)항” 및 “8)항”과 같이 ㉮ 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 경상북도 포항시가 아닌 다른지역출신 의료인력의 숙소 등을 따로 마련하여 안정적인 근무관계를 유지할 필요가있고, ㉯ 이 사건 기숙사의 입주자인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등은 병원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점, ③ 간호사 등은 미화원 급여, 시설유지보수료,
소모품 구입비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기숙사 사용료(월 5만 원)와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 별도의 임차료는 내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기숙사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기숙사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5(2017 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②~⑤ (생략)
○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⑤ (생략)
○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14. (생략)
② (생략)
○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의료법」
○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⑧ (생략)
○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