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5-18(20250625) 취득세
취득세 등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1. 3. 25. 울산광역시 중구1) 약사동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를 통해 22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배우자 ◎이 소유한 주택(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과 합산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1. 3. 25. 처분청에 이 사건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액에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1천분의 10 등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4,005,580원3)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24. 4. 8. 이 사건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 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계 17,347,390원4)(가산세 4,594,480원 포함)을 추가 부과․고지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4. 26. 울산광역시장에게 위 가산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울산광역시장은 같은 해 5.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해 6. 7.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계
17,409,120원5)(가산세 4,656,210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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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중구는 2020. 12. 18.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2022. 9. 26. 해제되었음
2) 이 사건 주택 중 무허가 증축분(과세표준액 45,302,578원)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였음
3) 취득세 3,559,070원, 농어촌특별세 90,610원, 지방교육세 355,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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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시 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우선 납부하고 이후 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등을 재계산하여 환급해 준다는 내용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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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 16,684,750원, 지방교육세 662,640원
5) 취득세 16,743,940원, 지방교육세 665,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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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이 사건 취득업무를 대행하던 법무사가 제출한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에 청구인의 날인이 있는데 해당 서류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종전 주택을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므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과세관청의 안내 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에 지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신고․납부한 이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데 대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1. 3. 25. 이 사건 주택을 22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취득당시 청구인과 배우자 ◎이 소유한 주택은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의 주택 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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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4. 18. 대통령령 제33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1세대 주택 수 산정 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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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업무를 대행하던 법무사 ◆이 2021. 3. 25. 처분청에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220,000,000원에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1천분의 10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계 4,005,580원을 신고․납부하면서 제출한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날인하였다.
3) 배우자 ◎은 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24. 4. 8. 이 사건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 계 17,347,390원(가산세 4,594,480원 포함)을 추가 부과․고지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24. 4. 26. 울산광역시장에게 위 가산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울산광역시장은 같은 해 5.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5) 처분청은 2024. 6.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중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6)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관련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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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에 따르면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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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4. 18. 대통령령 제33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및 이와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2023. 5. 4. 법률 제1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7)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8)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책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9)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데 대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안내가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정사실
“2)항”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업무를 대행하던 법무사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주택 취득 상세명세서”에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날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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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8)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43407 판결 참조
9)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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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 (생략)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20. (생략)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⑧ (생략)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생략)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다. (생략)
②~④ (생략)
○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생략)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생략)
②~⑤ (생략)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2. (생략)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②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4. 18. 대통령령 제33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2. (생략)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4.~6. (생략)
○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 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③ (생략)
○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주택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주택이거나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23. 5. 4. 법률 제1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