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4-526(20250507)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 9. 6. 서울특별시 ㊁구 ㊂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지구 내 ㊂동 XXX 소재 토지 28.84㎡(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 및 입주권 관련 조합원 지위를 원조합원으로부터 권리가액1) 98,505,336원, 추가 분담금 244,644,664원, 프리미엄 406,850,000원 계
750,000,000원에 승계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0. 추가 분담금을 제외한 잔금을 청산하여 종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19. 1. 9. 505,355,336원2)을 취득가액(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23,246,340원3)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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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
2)505,355,336원=750,000,000원(총 거래가액)-244,644,664원(추가 분담금)=98,505,336원(권리가액)+406,850,000원(프리미엄)
3) 23,246,340원=20,214,210원(취득세)+2,021,420원(지방교육세)+1,010,710(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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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19. 4. 10.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부동산에서 환지처분 된 서울특별시 ㊁구 ㊂동 XXX외 1필지 소재 ㊃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해 5. 15.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격 343,150,000원4)과 옵션가액 9,309,038원의 합계액 352,459,038원에서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 505,355,336원을 뺀 금액 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0원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 3. 15.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종전 부동산 취득가액 505,355,336원, 추가 분담금 244,644,664원, 옵션가액 9,309,038원)의 합계 759,309,038원에서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 505,355,336원을 뺀 253,953,7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부족세액 7,291,5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법에 따라 취득세를 합법적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였다고 확신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처분청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이라면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만약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가 잘못 산정되었다면 즉시 추가로 부과하4) 343,150,000원(분양가격)=98,505,336원(권리가액)+244,644,664원(추가분담금) 였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2024. 3. 1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할 당시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의 합계액 759,309,038원에서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 505,355,336원을 뺀 253,953,702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족 세액을 즉시 부과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지 5년이 되어가는 2024. 3. 15.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㊂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7. 8. 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XX호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1. 5. 26. 서울특별시 ㊁구 고시 제2011-XX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었고, 2014. 11. 27. 서울특별시 ㊁구 고시 제2014-XX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었고, 2019. 1. 3. 서울특별시 ㊁구 고시 제2019-XX호로 공사완료 고시되었으며, 2019. 8. 1.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로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18. 9. 6. 종전 부동산 및 입주권 관련 조합원 지위를 원조합원으로부터 750,000,000원에 승계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0. 4. 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종전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 등 거래내용을 ㊁구청장에게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2018. 11. 10.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추가 분담금을 제외한 잔금을 청산하여 종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19. 1. 9. [표]와같이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 505,355,336원을 취득가액(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23,246,340원5)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19. 4. 10.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입주를 승인받고, 같은 해 4. 15. [표]와 같이 과세대상 초과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액 343,150,000원과 옵션가액 9,309,038원의 합계액 352,459,038원에서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 505,355,336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대상 초과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표] 이 사건 부동산 과세대상 초과액 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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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246,340원=20,214,210원(취득세)+2,021,420원(지방교육세)+1,010,710(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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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안전부는 2023. 8. 22. 서울특별시 등 다수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재개발사업 승계조합원이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토지)을 취득하면서 ‘권리가액’ 외 금액(이하 “프리미엄”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 종료 후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그 세액계산 과정에서 프리미엄의 반영 방식에 관하여 질의한 데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6)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2023. 10. 19. 행정안전부의 위 질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재개발 준공아파트를 대상으로 승계조합원의 과세대상 초과액을 산출하여 부과되지 않은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재개발 승계조합원의 초과액 상당 부동산 취득세 재산정 과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처분청 등에 통보7)하였다.재개발 승계조합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원조합원)의 경우와 같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비과세하되, 이를 초과하는 재산적 가치만큼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함이 조세평등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 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거래가격의 적정성이 검증된 부동산의 취득가격은 해당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규정하였음
■ 프리미엄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과세대상 초과액을 산정할 때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이러한 입법취지는 재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536(2015. 11. 9.),지방세운영과-231(2016. 1. 2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203(2019. 7. 22.) 등]이나 대외적으로 공표한 해명자료(2019. 6. 26.)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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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207(2023. 8. 22.)
7) 서울특별시 세무과-19164(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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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및 서울특별시의 추진계획에 따라 처분청은 2024. 3. 15. [표]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8)의 합계액 759,309,038원에서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 505,355,336원9)(권리가액 98,505,336원과 프리미엄 406,850,000원의 합계액)을 뺀 금액 253,953,702원을 과세대상 초과액으로 보아 과소 신고액 253,953,702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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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전 부동산 취득가액 505,355,336원, 추가 분담금 244,644,664원, 옵션가액 9,309,038원
9) 권리가액 98,505,336원과 프리미엄 406,850,000원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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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법에 따라 취득세를 합법적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9. 1. 9. 납부한 취득세 23,246,340원은 2018. 11. 10. 취득한 종전 부동산(취득가액 505,355,336원)에 대한 취득세이고, 2019.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9.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프리미엄 406,850,000 원이 포함되지 않은 분양가액 343,150,000원10)과 옵션가액 9,309,038원의 합계액 352,459,038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대상 초과액이 없는 것으로 산정하여 취득세를 0원으로 신고한바,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없는 점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개정된 법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대상 초과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처분청은 2023. 8. 22.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과 이에 따른 2023. 10. 19. 서울특별시의 추진계획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가 아니라 매도한 후 뒤늦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으나,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승계조합원의 과세대상 초과액 산정과 관련한 질의회신 및 대외에 공표한 해명자료 등에서 프리미엄은 승계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므로 과세대상 초과액을 산정할 때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새로운 세법해석이나 세법해석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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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43,150,000원(분양가액)=98,505,336원(권리가액)+244,644,664원(추가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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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족세액을 즉시 부과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지 5년이 되어가는 2024. 3. 15.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 이후에는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족세액을 즉시 부과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지 5년이 되어가는 2024. 3. 15.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취득세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부과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입주를 승인받은 날(사실상의 사용일) 2019. 4. 10.과 소유권 이전 고시일 2019. 8. 1. 중 빠른 날인 2019. 4. 10.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2019. 6. 10.11) 이내인데,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2019. 6. 11.)부터 5 년이 만료되는 날(2024. 6. 10.)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2024. 3. 1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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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취득일로부터 60일은 6. 9.이나, 2019. 6. 9.은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 6. 10.을 신고기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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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이하 생략)
○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 생략)
□ 「지방세법」
○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② (생략)
③ 시장ㆍ군수 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이하 생략)
○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⑤ (생략)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 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은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