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4-209(20250424)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청 구 인 A공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1)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받았다.
나. 청구인은 재산세가 경감된 토지 중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2)(이하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라 한다)는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분리 과세 대상인데도, 처분청이 2018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시 이 사건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2018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계 144,824,537원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는이유로 2023. 11. 6.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 1. 9. 구 「지방세법」 제106조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있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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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인천광역시 중구 운복동 등 68건(종합합산 과세대상 52건, 별도합산 과세대상 16건)
2019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등 26건(종합합산 과세대상 12건, 별도합산 과세대상 14건)
2) 이 사건 토지 면적에 재산세가 경감되는 비율을 곱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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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구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 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가 경감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는 분리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구 「지방세법」 제106조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분리 과세대상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년 5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2019년 귀속재산세를 부과하였다.
3) 처분청은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관할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부과할 때 분류한 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 12. 4. 및 2019. 11. 27. 청구인이 보유한 토지 및 주택에 대해 2018년·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11,812,662,620원과 8,005,913,0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의 재산세가구 지특법 제84조와 제85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경감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라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에 대해 분리 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는데도 종합합산 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2018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여 144,824,537원7)을 과다납부하였다는사유로 2023. 11. 6.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24. 1. 9.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 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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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등 110건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호 등 76건
5)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동 2호 등 70건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등 73건
7)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2,344,335원, 농어촌특별세 22,468,870원,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342,772원, 농어촌특별세 1,668,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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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 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는데,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보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른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 과세대상으로구분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분리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8)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에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 과세대상으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구 지특법 제8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8) ㉮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 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토지 등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9)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역시 위 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해당되어야 하는데,10)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그 문언상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해석된다.11)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분리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는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되어 구 지특법 제84조와 제85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된 점, ②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 과세대상 중 반드시 어느 하나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점, ③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규정에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 과세대상으로보도록 규정하지 않아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분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가 분리 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산세경감비율 토지는 분리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게 합리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 경감비율 토지를 분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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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구인은 해당 법령 외에 구 지특법 제84조, 구 지방세법 제109조 등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았음
10)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11)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2041789 판결(대법원 2021. 12. 16. 자 2021다277556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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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 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 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 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하 생략)
○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2조(분리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마. 법인이 매립ㆍ간척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이하 생략)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2. (생략)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지방공기업법」
○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