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3-654(20250422)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5. 6.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15. 8. 6. 경기도 B시 목감동 89 소재 토지(면적: 4,053㎡,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후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쟁점 토지에 대한 취득세 99,287,150원 등1)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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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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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17. 11. 21. 쟁점 토지를 매각한 후, 같은 해 11. 30.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한 부동산의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제2호·제3호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면제받은 취득세 99,287,150원과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7,091,930원, 지방교육세 5,673,550원의 계 112,052,630원(이하 “쟁점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3)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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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르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제2호)이거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제3호)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
주3)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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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21. 3. 3. 쟁점 토지를 2년 3개월간4) 노인지원사업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착오로 쟁점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쟁점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해 5. 4. 1차 경정청구 거부처분5)(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2. 6. 1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1차 거부처분에 대한 기각결정6)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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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취득일 2015. 8. 6.부터 매각일 2017. 11. 21.까지의 2년 3개월임
주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유로 거부처분함
주6)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쟁점 토지를 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기각결정(조세심판원 2022. 6. 16. 조심 2021지288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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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2022. 11. 16. 쟁점 토지를 2015. 8. 6. 취득한 후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에 사용할 토지7)(이하 “목적사업용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기 위해 2017. 11. 21. 쟁점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를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쟁점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다시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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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토지인 경기도 양평군 외 3필지를 취득하고 노인요양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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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은 2022. 12. 22.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매각하여 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것은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한다며 2차 경정청구 거부처분8)(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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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경정청구기간 내에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2차 경정청구를 한 경우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는 판례[대법원 2021. 3. 25. 자 2020두56292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제1심: 서울행정법원 2020. 4. 3. 선고 2019구합67753 판결, 제2심: 2020. 11. 20. 선고 2020누38739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거부처분을 심사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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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쟁점 토지를 2015. 8. 6. 취득한 후 매각시 까지 노인지원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2017. 11. 21. 쟁점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를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의 의견
쟁점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쟁점 토지에 한정해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9) 등에서 정한 사회복지 관련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쟁점 토지를 매각한 것은 목적사업에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청구인이 목적사업에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한 기간은 2년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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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쟁점 토지의 매각 당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목적사업은 저소득층·어르신·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그 외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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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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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하는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는 취득일 이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였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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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5. 8. 6. 쟁점 토지를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99,287,150원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은 2017. 11. 21. 쟁점 토지를 매각한 후 같은 해 11. 30. 쟁점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포함한 쟁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쟁점 토지의 매각 당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은 저소득층·어르신·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긴급·사회복지지원사업과 그 외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21. 3. 3. 처분청에 착오로 쟁점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로 1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5. 4. 1차 거부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21. 7. 28. 1차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의 목조건물을 이용하여 노인지원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다가 2년이 경과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쟁점 취득세 등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조세심판원은 2022. 6. 16.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목조건물에서 목적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11) 청구인이 제출한 노인지원사업 등 목적사업을 했다는 현황 및 증빙으로 판단하여도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적사업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12)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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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조세심판원은 쟁점 토지의 목조 건물이 타인 소유 건물이고 청구인이 해당 건물을 임차하는 등의 법적 권한을 취득했다고 볼 증빙 등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와 목조 건물을 함께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
주12)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서 목적사업인 노인지원사업 등의 일환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김장·연탄 나누기 등 8차례의 행사 내역과 증빙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증빙으로는 지속적으로 쟁점 토지에서 목적사업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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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인은 2022. 11. 16. 처분청에 ‘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2018. 5. 30. 목적사업용 토지를 매입한 후 목적사업용 토지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이기도 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유로 2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8) 처분청은 2022. 12. 22. 청구인이 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쟁점 토지를 매각한 것은 쟁점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9) 청구인은 2023. 3. 20.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2015. 10. 14.부터 2016. 11. 30.까지 쟁점 토지에서 김장나누기 행사 등 노인·청소년지원사업을 한 내역과 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2017. 11. 21. 쟁점 토지를 매각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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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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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등을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쟁점 토지를 매각한 것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지원사업을 위한 부동산거래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쟁점 토지의 매각과 같은 부동산 거래 행위를 사회복지지원 관련 목적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접 사용’은 쟁점 토지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는게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쟁점 토지를 매각한 것을 사회복지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서 목적사업을 하였다고 제출한 내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로 쟁점 토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며 청구인이 그 외에 별다른 내역14)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등15)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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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인정사실 “5)항”과 같이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 토지에 있는 목조건물을 이용하여 2년 이상 목적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조세심판원은 목조건물에서 목적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기각결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 목조건물을 이용하여 목적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으며 다른 목적사업에 쟁점 토지를 사용한 추가적인 내역을 제출한 바 없음
주15) 청구인은 ‘취득일 이후 3년 이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을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여도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제2호의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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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22조(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하 생략)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11의4. (생략)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비과세) ①~⑤ (생략)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4. (생략)
5.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1호(「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ㆍ제5항, 제22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40조, 제41조 제1항ㆍ제5항, 제42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항, 제58조의2, 제60조 제4항, 제63조, 제66조 제3항ㆍ제4항, 제67조 제1항ㆍ제2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1항ㆍ제2항, 제83조 제1항ㆍ제2항, 제85조 제1항,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생략)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면서 이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경우 :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3) 1)과 2) 외에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이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