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2-1750(20250204)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21. 5. 11. ㊀시 ㊂구 ㊃동 ㊄㊄번지 건축물 355.71㎡[1층 일반음식점 115.53㎡(이하 “이 사건 일반음식점”이라 한다)와 2층 및 3층 주택 240.1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취득세율(4%, 이하 “표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고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득세율1)(12%,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각 산출한 후 합산한 취득세 19,485,950원, 농어촌특별세 1,508,590원 및 지방교육세 880,000원 계 21,874,54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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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표준세율(4%)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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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후 청구인은 2021. 11. 23. 이 사건 건축물의 소재 지번 토지 239.1㎡[이 사건 일반음식점 부속토지 77.66㎡, 이 사건 주택 부속토지 161.44㎡]를 매매로 취득한 후 이 사건 일반음식점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4%)을 적용하고 이 사건 주택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724,350원, 농어촌특별세 2,812,430원 및 지방교육세 1,520,000원 계 40,056,78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1. 6. 이 사건 주택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12%)이 아닌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20,524,350원을 환급해 달라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 1. 11. 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속토지’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설령 지상건물이 있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아 그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12%)로 중과한다고 해석된다고 해도 이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임을 간과한 헌법상 근거 없는 과잉입법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되므로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정정한 후 차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과 같이 음식점과 주택을 겸하는 건축물로서 전체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 부분에 안분된 부속토지는 주택 부속토지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조항에서 주택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취득세 과세 시 이 사건 주택 부속토지 취득을 주택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1. 5. 11. 이 사건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한 후, 이 사건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86,425,570원에 표준세율(4%)을 적용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133,574,430원에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485,950원, 농어촌특별세 1,508,590원 및 지방교육세 880,000원 계 21,874,54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1. 11. 23. 이 사건 건축물 부속토지 239.1㎡를 매매로 취득한 후, 이 사건 일반음식점 부속토지 77.66㎡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123,445,546원에 표준세율(4%)을 적용하고, 이 사건 주택 부속토지 161.44㎡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56,554,454원에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724,350원, 농어촌특별세 2,812,430원 및 지방교육세 1,520,000원 계 40,056,78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21. 5. 1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서 2021. 5. 11. 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 11. 23. 이 사건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서 2021. 11. 22. 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청구인이 2021. 11. 22. 이 사건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용 현황을 보면 이 사건 건축물 총 연면적 355.71㎡ 중 1층 115.53㎡는 일반음식점으로, 2층 127.63㎡ 및 3층 112.55㎡는 주택으로 각 사용되고 있었고, 주거용 사용부분인 건물 240.18㎡ 및 그 부속토지 161.44㎡의 개별주택가격이 2021년 그 산정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314,000,000원으로 공시되었다.
5) 청구인은 2022. 1. 6. 이 사건 주택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12%)이 아닌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20,524,350원을 환급해 달라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 1. 11.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헌법」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있어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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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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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취득세 과세 시 이 사건 주택 부속토지 취득을 주택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조항에서 법인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정사실 “2)항” 및 “4)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은 주택과 음식점을 겸하는 건축물이었고 이 사건 주택 부속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 부지의 일부로서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 부분에 안분된 토지이므로 주택의 부속토지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주택 부속토지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서 ‘부속토지’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인데도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과잉입법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데 이 사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부속토지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3)를 말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하기 어렵고 이 사건 조항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규정으로 토지와 건축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해도 건축물은 그에 따른 부속토지가 있기 마련이고 양자는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이 사건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이 과잉입법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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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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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 생략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20. 생략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중략}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3. 생략
②~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