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2-1942(20250319)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 8. 30. 경상남도 ㊁ 소재 토지(과수원, 면적 5,42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1년 하반기 취득세 비과세 유예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2018. 8. 30.~2021. 8. 29.)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2. 3. 21. 취득세 21,877,600원, 지방교육세 1,223,010원, 농어촌특별세 1,221,770원 등 계 24,332,3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근린공원 지정이 ‘공원일몰제’1)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20. 7. 1. 자동으로 해제될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추가 공원 조성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협의매수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매입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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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공원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 2000. 7. 1. 시행되었고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 기산일은 2000. 7. 1.로 보도록 정함[구 「도시계획법」(2003. 1. 1.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현행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부칙(2000. 1. 28.)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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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군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해제될 것이라 기대하고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에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2018. 8. 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1. 4. 28.에 이르러 비로소 ‘가나’와 1차례 건축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을 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인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기독교 복음전파 및 선교활동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종교단체이다.
2) 청구인은 2018. 8. 30. 청구외 B로부터 쟁점토지를 590,4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당시 쟁점토지는 1965. 12. 31. ‘가라’ 도시계획 결정(‘가사’ 고시 제1965-2113호)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군 계획시설인 ㊃으로 지정되어 근린공원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8. 30. 처분청에 건축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첨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첨부된 건축계획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본부동, 교육동, 체육동, 대민동 등 계 4개의 건물과 잔디구장,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3천여 명이 출입하는 공간을 건축할 계획으로 2021년 3월 착공할 예정이었다.
5) 처분청은 2018. 9. 6.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취득세 감면의무 위반 시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문과 함께 청구인에게 취득세 감면 통지를 하였다.
6) ‘가다’는 2019. 12. 11. ‘가라’읍 도심지 확대에 대비하여 공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포함한 미개발 ㊂ 잔여부지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였다.
7) 처분청은 사업인정 전 쟁점토지를 협의매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2020. 2. 17. “㊂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가라’군 공고 제2020-263호, 2020. 2. 14.)문을 첨부한 ‘보상계획 공고(열람)사항 알림’ 공문을, 같은 해 4. 2. “㊂ 토지보상 감정평가 시행 알림” 공문을 각각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다.
8) 이후 주식회사 ‘가마’은 2020. 5. 8. 쟁점토지를 0원, 지장물(매실나무 등)을 0원으로 각 평가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상가액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처분청의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았다.
9) 처분청이 2000. 7. 1. 공원일몰제 도입 후 20년이 경과하도록 쟁점토지에 대해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2020. 7. 1, 쟁점토지에 대한 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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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대구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구합2406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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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구인은 2021. 4. 28. 교회건축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가나’와 기초설계 방향을 논의하였으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이외에 2018. 8. 30.부터 2021. 8. 29.까지 처분청에 공원점용‧개발행위‧건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민원‧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쟁점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11) 처분청은 2022. 1. 6. 2021년 하반기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1. 16. 취득세 등 23,962,25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하였다.
12) 청구인은 2022. 2. 4. ‘가바’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가바’는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3. 2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3) 처분청이 위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진행 중인 2022. 2. 28. 실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그림 2]와 같이 쟁점토지에는 일부 수목만 식재된 상태이고 부지정비, 자재적치 등 건축의 준비과정인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14) 청구인은 2024. 6. 25. 쟁점토지 및 지상에 식재된 매실나무를 3개 감정평가법인 평균 감정가액 0원에 처분청에 협의매각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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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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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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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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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금지하고 특히 감면 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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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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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수 등은 위 허가신청이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으며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용도인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를 위해 2018. 8. 23.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쟁점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에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추가 공원 조성계획도 없이 협의매수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청구인이 매입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처분청의 매수절차는 청구인의 자발적 승낙을 전제로 하는 협의매수절차이고 실제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매수가액인 0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았다가 이후 0원에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쟁점토지에 대한 공원 지정이 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 7. 1. 그 효력을 상실하여 건축물을 설치하는 데 다른 법적인 장애 사유가 없었음에도 그때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은 2021. 4. 28. 건축회사와 기초설계방향을 한차례 논의한 것 외에 부지정비, 자재적치 등 건축준비, 건축설계‧시공 계약, 개발행위‧건축 허가신청 등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용도인 종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① 1.~7. (생략)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생략)
②~⑥ (생략)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부칙<법률 제6655호, 2002. 2. 4.>
○ 제16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불가피하게 점용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것
3. 해당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公衆)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