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23-767(2025032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6. 8. 22. 주식회사 가나(위탁사, 이하 “가나”라 한다), 구 가다주식회사1)(신탁사 및 시행사, 이하 “가다”이라 한다), 가마주식회사(시공사, 이하 “가마”이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㊀구 ㊁동 XXX번지 상가 X층 XX호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55,100,000원에 공급받는 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4. 29. 잔금을 지급하고, 2019. 5. 30. 처분청에 취득세 13,340,200원, 농어촌특별세 1,334,020원, 지방교육세 667,010원 계 15,341,2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9. 5. 31. 2016. 8.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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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22. 6. 1.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주2) 토지 19.5072㎡, 건물 5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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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19. 2. 25.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 직후 중간 점검에서 분양계약서상의 건물 내용과 실제 건축한 건물상태가 다름을 발견하고 2019. 3. 26. 가나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22. 8. 19.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2022. 9. 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3. 2. 13. 분양계약이 분양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무효이므로 가나는 청구인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청구인은 가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거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분양대금이 반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 3. 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비록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지연이자, 소유권 분쟁 등 예상하지 못한 불상사에 대비하고자 한 어쩔 수 없는 행위였고, 이 사건 소송의 판결3)에 따라 분양계약은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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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8888 판결(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9가합51794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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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이 2016. 8. 22.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29. 잔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여 조세채권은 당연히 발생하였고, 그 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원인무효가 아닌 합의해제로 되어 있어 분양계약이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소송의 판결 주문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분양계약이 취소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가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6. 8. 22. 가나, 가다 및 가마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29.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9. 5. 30. 처분청에 취득세 13,340,200원, 농어촌특별세 1,334,020원, 지방교육세 667,010원 계 15,341,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9. 3. 26. 가나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2. 8. 19.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9. 6. 그대로 확정4)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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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8888 판결(제1심: 서울중앙지법 2021. 1. 27. 선고 2019가합517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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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다는 2019.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청구인이 2019. 5. 31. 2016. 8.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22. 11. 14.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말소되었다.
4) 청구인은 2023. 2. 13. 처분청에 판결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 3. 2.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기본법」(2023. 3. 14. 법률 제1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납세자가 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 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5) 그리고,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통상적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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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대법원 2007. 10. 12. 자 2007두13906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7. 5. 15. 선고 2006누26198 판결,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구합11934 판결) 참조
주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74773 판결(2024. 9. 14. 확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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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데,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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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대법원 2018. 3. 15. 자 2017두72119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제2심: 부산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22848 판결,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구합5595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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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가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분양계약이 가나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바 이 판결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된 분양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점8), ② 처분청이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들고 있는 판결9)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안에 관한 경우로서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바가 없게 된 이 건 심사청구와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10), ③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이 원인무효가 아닌 합의해제로 되어 있어 분양계약이 판결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위해서 반드시 그 판결의 결론과 동일한 원인으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등기의 원인이 판결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사실로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11) ④ 처분청은 이 사건 소송의 판결 주문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분양계약이 취소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인과 가나가 분양계약의 법률효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투었고 분양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이 판결의 이유에서 명확히 판단되었으며,12)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그 문언상 판결의 주문에 재화 취득의 원인이 된 거래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나타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13)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와 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서의 판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에 이른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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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대법원 2018. 3. 15. 자 2017두72119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제2심: 부산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22848 판결,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구합559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74773 판결(2024. 9. 14. 확정) 참조
주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주10) 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74773 판결(2024. 9. 14. 확정) 참조
주11) 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74773 판결(2024. 9. 14. 확정) 참조
주12) 수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74773 판결(2024. 9. 14. 확정), 대법원 2007. 10. 12. 자 2007두13906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7. 5. 15. 선고 2006누26198 판결, 제1심: 서울행정법원 2006. 10. 11. 선고 2006구합11934 판결) 참조
주13) 대법원 2018. 3. 15. 자 2017두72119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제2심: 부산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누22848 판결, 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구합55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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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23. 3. 14. 법률 제1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이하 생략)
□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判決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和解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이하 생략)
□ 「지방세법」
○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생략)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 「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